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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선임 인사규정 보완해라"
문화재단 이사진 선임 전문가 초빙해야..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 수정 가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07 [01:42]

"임원진 선임 인사규정 보완해라"
문화재단 이사진 선임 전문가 초빙해야..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 수정 가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07 [01:42]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성남문화재단이 오는 10월께 출범을 앞두고 시의회 상임위에서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이 수정가결,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6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이대엽 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문화재단이 시설운영 관리에 치중해서는 안되고, 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 문화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시에서 출연한 기본재산이 1천만원에 불과해 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지관근의원(상대원2동)은 "지난 3월 성남문화재단과련 조례를 심의할 때도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에 놓고 조례나 정관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시 집행부의 사고전환을 요구했다.
 
지의원은 또 "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1천만원의 재산을 시에서 출연했는데, 과연 성남시가 인구 백만에 걸맞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에서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만큼 내용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출연기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문화재단 설립이 시장의 측근을 위한 자리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문화재단의 임원진 선임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춘모의원(단대동)은 "문화재단의 임원 선임방법에 있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이사진을 구성할 수 없다"며 "이사진 가운데 상임이사는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문화관련 전문가를 선출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정관안의 내용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의 임원진은 이사장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에는 시장인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포함된다.
 
또한 상임이사는 이사외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는 시장인 이사장을 포함 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 행정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등 4명이다.
 
선임직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에 대해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은 "재단 출연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 상임이사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고, 정관이외에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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