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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내 재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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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내 재산 지키자~”

성남시 보험가입 당부…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현실적으로 보상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09 [00:58]

“풍수해보험으로 내 재산 지키자~”

성남시 보험가입 당부…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현실적으로 보상

곽세영 | 입력 : 2012/04/09 [00:58]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준다.

주택 피해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동산 침수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보험요율에서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성남시가 보험료를 최대 86%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폭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개이며,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각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개인부담금(14%)은 9,800원이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

한편, 김응원 시 방재팀장은 “이상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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