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임기가 현행 3년, 1회 연임할 수 있는 전체임기 6년에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도록 한 개정안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는 28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응섭의원 등 15명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표결끝에 5:4로 부결시켰다. 정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조례개정 이유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임기제한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통장이 많고,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시 자원부족으로 우수통장의 신규위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우수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개정전 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전체임기가 6년이었다. 신규통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접수하고, 동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통장 위.해촉위원회"를 구성 심의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반장 또는 지역인사. 단체대표로 구성하되 지역 특정단체의 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토록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