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 직원인사가 포함된 정관을 시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정관과 규정이 제멋되로 되어 있어 상임이사를 비롯해 국장, 부장 등의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식이하의 인사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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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성남아트센터 관리및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이 같은 사실은 28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아트센터 관리및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철식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성남문화재단 규칙(제33조)에 따르면 “(정년)이 사원은 58세로 되어 있으나 국장, 부장, 상임이사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어, 4급부장.국장급인 2급 및 상임이사의 정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들은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인 성남시장의 결정에 따라 정년과 관계없이 평생직장으로 몸 담을 수 있는 상식이하의 인사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철식(신흥3동)의원은 "성남문화재단 사원은 정년을 58세까지 정해놓고 간부급에 대해서는 정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규정" 이라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1백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힘써야 할 문화재단이 권력과 연계한 '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감사 및 직원에 관한사항이 포함된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문화재단 측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멋대로' 제정,운영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월 14일 성남아트센터 개관식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승인을 해주고 다음 회기에 성남문화재단 운영규칙(인사규정의 정년)을 재심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성남문화재단 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한 뒤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