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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파행'
행감자료 제출거부, 파행운영 자초

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 '반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연기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05 [09:53]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파행'
행감자료 제출거부, 파행운영 자초

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 '반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연기

이창문 | 입력 : 2005/12/05 [09:53]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이 ‘큰일’을 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익일로 연기시켜 버린 것.

5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렬)는 성남아트센터 회의실에서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했으나, 성남문화재단측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어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사회복지위원들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곧바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 성남문화재단이 설립후 처음으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로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나,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운영을 자초했다.     ©조덕원

이날 유철식(신흥3동)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성남문화재단 채용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지만, 성남문화재단측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성남문화재단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종덕 상임이사는 “미제출된 자료는 감사장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이 “채용 관련 인사회의록 등은 행정정보공개 내용”이라며 “감사 시에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해 ‘파행’을 자초했다.

특히 “인사 관련 자료가 행정정보공개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윤광렬 위원장의 질문에 문 국장은 “내부 규정”이라고만 답해 사회복지위원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최윤길 의원은 “문화재단 내부 규정이 성남시의회 상임위보다 위에 있느냐”고 따졌으며, 유철식 의원은 “해당 상임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성남문화재단측은 “공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열람은 가능하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광렬 위원장이 “내부규정이 있다는데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내부규정 역시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선 후에야 문 국장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양해를 호소했다.

이종덕 상임이사도 “불찰”이라며 “자료를 준비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사회복지위원들이 지적한 ‘임직원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인원을 상임이사 권한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위원들은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료 미 제출’이라는 사유를 들어 6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시켰다.

현재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채용 현황은 70명이며, 특별채용한 임직원은 37명으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은 과반수를 육박하고 있는 ‘특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따라서 “채용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또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9~10월 예산집행 내역’, ‘내부관련 규정’ 등을 제출토록 요구해, 익일 성남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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