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로 ‘파행’을 겪은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만 하루가 지나서야 속개되었으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종합병원’을 연상케 했다.
6일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렬)는 성남문화재단이 5일 요구목록에서 제외시킨 수감자료를 제출받고 성남아트센터 회의실에서 감사를 속개한 결과, 임직원의 보수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등 “성남문화재단 왕국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수감자료를 미제출한 사유에 대해 ‘내부 규정’이라고 발언한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은 이날 “표현을 잘못했다”며 사과발언을 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우선 사회복지위원들이 지적한 임직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임직원 기본급 책정, 운영수당, 초과 및 휴일 근무수당 등이 제기됐다. 유철식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보수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을 통해 기본급의 20%을 더 받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성남문화재단에는 성남시에 맞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문화재단의 10월 기준 월급수령내역을 살펴보면 2급은 기본급이 246만원으로 공무원 4급 최고 호봉인 28호봉에 해당되며, 운영수당 49만원 등을 포함하면, 578만원(실수령액 504만원)을 지급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3급의 기본급은 226만원으로 공무원 5급 30호봉(최고 호봉)이며, 운영수당 45만원, 초과근무수당 74만원, 휴일근무수당 35만원 등 총598만원으로 실수령에서도 2급보다 23만원이 더 많았다. 4급 역시 6급 32호봉(최고 호봉)에 준하는 월급을 수령했다. 이처럼 성남문화재단의 국장(2급)이 공무원 4급보다 평균적으로 약 5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부장(3급 및 4급) 등 역시 성남시 공무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이어 “소위 ‘만땅’으로 수당들을 타가는 등 성남문화재단의 임직원 보수가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수준”이며 “4급 이상부터는 채용 연령 제한이 없는 등 성남문화재단의 규정을 기준 없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혈세 낭비’를 강조했다.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에 준하라는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문 국장은 “개관과 공연 준비로 휴일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돼 사기진작에서 고려했다”고 해명한 뒤 “성남문화재단의 급여는 ‘예술의전당’보다 적고 ‘서울문화재단’보다는 높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공무원 보수로는 근무할 수 없다”는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은 “예술의전당에 비해 성남문화재단은 보수가 70~80% 수준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연봉을 찾아갈 수 없지만 성남의 부족한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의 보수 비교는 개인별 급여가 아닌 전체 합산한 급여라는 게 최윤길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임직원은 104명이며, 성남문화재단은 70명이다. 최 의원 역시 “성남문화재단 예산 210억원 중 인건비가 51억원(연금 포함 57억원)으로 약 25%에 해당된다”며 “일반적으로 인건비 15%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이는 방만한 운영이라 아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년퇴직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스카우트가 아닌 특채로 임용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성남시에서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특별채용 등을 통해 그대로 이동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환원 의식 결여’라는 것이다. 이에 문 국장은 “개인적으로 ‘일몰제’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채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수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임직원은 70명이나,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임직원은 37명으로 조사돼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보다 많게 나타났다. 특히 ‘특채’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관련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사회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또 규정을 무시한 인사 승진 문제, 수의계약으로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 문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객석의자 하자 문제, 수익사업 운영 문제, 개관식 등 예산집행 문제, 관외 지역 물품 구입 및 발주 문제, 시의회 동의 없이 처리한 예산 변경 문제, 월간지 발행 문제, 개관행사시 관외 시향 공연 등의 문제, 성남지역성을 배제한 재단 운영 문제 등이 제기됐다. * 성남문화재단 '특채' 문제 등 2신에서 이어짐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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