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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과반수, 특별전형으로 채용
“4개월만에 3급으로 초스피드 승진”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채용문제점 드러나...재단측은 “전문성 고려해 특채추진”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07 [14:44]

임직원 과반수, 특별전형으로 채용
“4개월만에 3급으로 초스피드 승진”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채용문제점 드러나...재단측은 “전문성 고려해 특채추진”

이창문 | 입력 : 2005/12/07 [14:44]
'돈먹는 하마'로 알려지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 ‘제2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자,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한숨’이 ‘원성’으로 바뀌었다.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성남문화재단 감사 모습     ©성남투데이

지난 6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보수문제 지적에 이어 임직원 70명 중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사유를 따졌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4개월만에 승진을 시킨 까닭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펼쳤다.

본지(7일자 기사)에도 밝혔듯이 성남문화재단의 수감자료에 따르면 '특채' 등에 관한 채용 근거를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복지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당초 감사일로 잡혔으나 파행으로 끝났던 5일 이종덕 상임이사는 “특채된 임직원들은 5번에 걸쳐 상임이사 권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유철식 의원은  “전문직이 요하는 직종도 있어 특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공개전형 채용시에도 우수한 인력이 몰려 올 것”이라며 “70명의 직원 중 37명이 특채로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에 대해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은 “성남문화재단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며 “행정직은 특채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전문직은 문화사업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성남문화재단의 가능성의 기대를 높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7급은 공채로 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당일에서야 받아본 임직원 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정확히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임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유 의원의 강한 어조가 감사장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특히 4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 최소 소요기간이 7년이라는 ‘내부규정’을 통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을 7년의 1/2인 3년이라고 감안해 볼 수 있으나, 임용 4개월만에 승진 시킨 것은 “‘특진’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규정을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인사규정 제32조 2항을 보더라도 특별임용된 L부장이 승진시 소요기간 1/2을 근무해야한다는 사항을 위반했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특진’을 시킨 사유가 무엇이냐”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은 “성남문화재단 설립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내부규정을 통해 승진시켰다”고 해명했으나, 유 의원은 “특별승급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했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윤광렬 위원장의 거듭된 주문에 급기야 이종덕 상임이사가 “창립시 L부장은 공무원 재직 중이었다”며 ‘해당 사항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 국장은 말을 바꿔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승진한 것이지, 특진은 아니다”며 ‘문제가 없음’을 시종 일관되게 보였으며, “그럼 누가 추천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침묵’으로 답했다.

승진대상자인 L부장은 “승진 대상이 됐기 때문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윤광렬 위원장은 “모든 사회복지위원들이 문 국장의 해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감사 선서를 주지시켰다.

*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 문제점 기사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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