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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나?’
성남문화재단 해명, 말이 되나?

시의회…'언론중재위 제소', '재단 공식해명 요구' 결정

벼리 | 기사입력 2006/01/03 [00:15]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나?’
성남문화재단 해명, 말이 되나?

시의회…'언론중재위 제소', '재단 공식해명 요구' 결정

벼리 | 입력 : 2006/01/03 [00:15]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한 중앙일보의 지난 해 12월 21일치 보도기사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끈하자 다음 날 성남문화재단이 제법 그럴 듯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  2일 시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중앙일보 보도와 과련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제소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 조덕원

22일 문화재단은 팩스로 시의회 사무국을 경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 앞으로 ‘12월 21일자 중앙일보 보도기사 관련 해명서’를 보냈다.

해명서를 통해 문화재단은 “기사화된 내용 전반”에 대해 “재단 측에서 전혀 제공된 바 없으며 아는 사실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중앙일보 보도기사가 문화재단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문화재단과 중앙일보 보도기사와의 무관함을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기사화된 ‘내용 전반’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앙일보 보도기사가 사실보도나 사실에 기반한 의미부여가 아니라 사실상 ‘소설쓰기식’ 보도기사임을 시사했다.

문화재단은 또 “조수미씨 공연무산 내용 관련”에 대해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예술계에 소식통으로 소문난 바 있는 기자가 별도의 제보자를 통해 듣고 기사화한 것”이라 해명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과정을 전혀 지켜보지 않은 기자가 결국 ‘문화재단과는 무관한’ 별도의 제보자에 의존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문화재단의 이런 주장대로라면 보도기사를 쓴 기자는 문화재단측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예술계에 소식통으로 소문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나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한 ‘유비통신(流蜚通信)’에 의존해 보도기사를 낸 셈이다.

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시 시의원 질의내용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해명을 했다. “역시 소식통인 기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을 포함한 지방, 지역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기사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의 입소문과 아름방송, 지방 및 지역언론에 나온 보도기사를 적당히 짜깁기해 보도기사를 냈다는 의미로 현장취재에 기반한 기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문화재단측의 해명은 중앙일보 기사보도와 문화재단측의 무관함을 애써 주장한다는 점에서 ‘안스러울 정도’이지만, ‘과연 진실일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거짓말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두 가지다.

중앙일보 보도기사는 문화재단을 대변하는 의미 맥락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점에서 정작 기사에 의해 대변받는 문화재단이 무관하다고 애써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앙일보 기사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은 뒤 기사 말미에서 문화재단측이 주장하는 ‘별도의 제보자가 아닌’ 성남아트센터의 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용내용은 명백히 문화재단 관계자의 시의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이며 따라서 문화재단을 대변하려는 기사 의도에 딱 맞아떨어진다.

시쳇말로 시의회를 쫄게 만드는 불순한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일보에 실린 보도기사라고 해도 오히려 시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격노하자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시쳇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사태를 통감하고 이종덕 사장 아니면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 차원에서 우선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밝고 떳떳했다. 그게 이른바 ‘오너쉽’이다.

이것이 성남시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공문화단체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그래야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긴 그릇이 그 정도라면 가치 면에서 밟아도 좋을 만큼 상대할 필요조차 없다.

요컨대 문화재단의 해명서는 해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들이 지난 28일 시의회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의 뜻을 밝힌 것도 문화재단의 해명이 그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겠다.

게다가 문화재단의 해명서는 ‘작성자 : 성남문화재단 홍보실 이지희 차장’ 명의로 되어 있어 문화재단이 시의회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일 시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제소의 뜻을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일부 의원들이 아닌 성남시의회와 문화재단 간의 문제임을 명백히 공식화한 것이다.

또 의장단 모임에서 이종덕 사장 명의로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단측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밝힐 것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 같은 시의회 의장단의 결정내용을 밝히면서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은 덧붙였다.

“문화재단의 송년음악회를 보고 싶었으나 표 매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중앙일보 기사에서 시의원들이 관행처럼 무료초대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감사를 혹독하게 했다는 설을 쓴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것.

앞으로 문화재단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그들에게 밥 퍼주는 어머니 성남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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