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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화재단에 입 다물고 있으라고?

시, 반의회주의적인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6/10/11 [04:01]

의회, 문화재단에 입 다물고 있으라고?

시, 반의회주의적인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추진’

벼리 | 입력 : 2006/10/11 [04:01]
이대엽 시정부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창 걸음마 중인 성남문화재단을 어른 대접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문화의 창조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지역사회에 더 녹아들고 더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안은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과 상임이사의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없이 오로지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만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도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성남시가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공고한 성남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안.     © 성남투데이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대엽 시정부가 민선3기 당시 시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성남문화재단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성남시의회를 민선4기부터는 성남문화재단에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대엽 시정부의 문화재단 운영조례의 개정 추진은 우선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핫바지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여야를 떠나 성남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이대엽 시정부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창 걸음마 중인 성남문화재단을 벌써부터 다 자란 어른 대접을 하려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사업은 문화재단이 알아서 할 데니 시민은 돈이나 내고 구경이나 하라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문화재단 독립기구화를 추진한다는 시도로 판단되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대엽 시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성남시 공고 제2006-960호) 중에 있다. 이 같은 관련조례 개정 작업은 놀랍게도 지난 5월 23일 경기도가 성남시에 보낸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권고’라는 공문(도 문화정책과-7874) 한 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이 공문을 통해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관련조례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민법 취지에 맞는다”고 밝혀 성남문화재단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가뜩이나 성남문화재단이 설립 이래 시의회의 지속적인 강한 견제로 골치를 앓아온 이대엽 시정부는 경기도의 권고내용을 빌미로 의회의 권한을 빼앗는 방향에서 문화재단 운영조례 중 의회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조항들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대엽 시정부의 재검토는 지역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조례가 맞냐 틀리냐의 수준에서 또 이런 법률적 검토라는 외관상 비정치적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대엽 시정부는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상임이사의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든 제출이든 의회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구체화해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대엽 시정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참조했으며, 지난 달 1일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사전 의회 동의를 거친다는 규정에 대해 문화재단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대엽 시정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 중 ▲문화재단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시 사전 의회 동의를 거친다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안인 의회 동의를 삭제하고 시장의 승인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안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의회 제출을 의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사전 의회 동의를 거친다는 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고 있다 ▲개정안 역시 의회의 동의를 시장의 승인으로 바꾼 것으로 민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문화재단 정관에 정관변경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의회 제출을 의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을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는 권한배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이대엽 시정부의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움직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성남문화재단도 지난 8월 8일 문화재단 고문변호사로부터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대엽 시정부와 성남문화재단의 검토내용은 종합적인 견지에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관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개입을 배제하고 대신 정관에 정관 변경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의 의회 제출에 관해서는 이를 삭제할 만한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권고내용도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한해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권고내용을 놓고 볼 때 이대엽 시정부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의 의회 제출까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경기도의 실제 권고 내용을 훨씬 뛰어넘어 권고를 빌미로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선4기에 들어서자마자 성남문화재단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대엽 시정부의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시도는 몇 가지 강력한 반론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간 성남문화의 창조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성남문화재단이 더 분발하고 성남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대신해 문화재단 견제에 앞장서왔던 의회를 시정부가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성남문화재단 설립은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신이나 이 시장에게 충성한 퇴직공무원 심기가 아니냐, 아트센터 개관준비단 설립이냐 문화재단 설립이냐를 놓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면서 이대엽 시정부와 시의회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재단 운영조례의 개정 추진은 이 같은 정치적 타협을 깨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이대엽 시정부가 문화재단 운영조례 중 의회의 권한 행사 부분을 사실상 완전히 배제토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정책 결정권한에 대한 무시를 넘어 납세자인 성남시민들에 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성남시민에게는 돈이나 대라, 의회에게는 잔소리 하지 말고 강 건너에서 불구경이나 하라는 지극히 도발적인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다.

넷째, 똑같은 경기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비슷한 내용의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여전히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대엽 시정부가 성남문화재단을 의회를 배제하고 이 시장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발 빠른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인 성남시와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천시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다섯째, 성남문화재단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 어른으로 대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판단도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그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문화적인 효과조차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평가적인 관점에서 아트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 고급문화적 취향으로 인한 대다수 서민들과의 괴리와 이질감 문제, 성남적인 정체성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킨 외삽적인 공연예술박물관 추진 사례, 성남지역문화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창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결여, 성남지역문화역량 육성 및 제고에 관한 고민과 노력의 결여, 좋은 집안잔치보다는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상품화부터 앞세우며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단순병렬적인 잡탕식 탄천축제의 추진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반론과 관련, 성남문화재단은 외인부대라는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성남지역사회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태도를 여전히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지방언론에 소개된 문화재단 관계자의 기고문에서 보듯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을 견제해온 시의회를 단순하니 소박하니 하면서 깔보는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또 비굴하게도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려 명예훼손을 들이밀며 여론을 대변하려는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1공단 특혜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대엽 시장의 단 한 마디 최소 지시에 스스로 철회하는 권력추수주의적인 태도도 성남지역사회의 웃음거리다.

결론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은 아직은 어른이 아니라 걸음마 수준의 아이에 불과하다. 어른 대접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다수의 성남시민들에게 외삽적이라는 인상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성남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 점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지역사회에 대한 학습과 성남적인 지역문화의 창조를 위해 성남시민들 속으로 지금보다 훨씬 깊이 파고 들어와야 하며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더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 점에서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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