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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샅바싸움’이 보고 싶다

〔벼리의 돋보기〕문화재단 상임이사 연임동의안, 어떻게 처리할까?

벼리 | 기사입력 2006/10/19 [16:10]

멋진 ‘샅바싸움’이 보고 싶다

〔벼리의 돋보기〕문화재단 상임이사 연임동의안, 어떻게 처리할까?

벼리 | 입력 : 2006/10/19 [16:10]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이 올라왔다.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3항에 의하여 현재 상임이사 임기가 2006년 11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초대 상임이사로서 재단 설립(200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훌륭한 예술경영을 하여 왔기에 상임이사 연임 동의를 얻고자 함”

이 같은 제안이유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은 ‘연임 동의안’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말한다. 이종덕 상임이사가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를 잘 운영했고 잘 살려냈다고. 훌륭한 예술경영 솜씨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이 시장의 ‘제안’일 뿐이며 따라서 ‘주장’이며, 이 점에서 ‘일방적’이다.

이 일방적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의회가 검증해야 한다. 시의회의 몫이다. 다행히 성남시의회는 문화재단 조례에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법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둔 바 있다. 검증이 훌륭하게 치러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짚어볼 몇 가지 지점들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이종덕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동시에 올라온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무슨 뜻일까?

이미 ‘의회, 문화재단에 입 다물고 있으라고?’(10월 11일치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이 개정조례안은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과 상임이사의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없이 오로지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만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도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마디로 반의회주의적 발상에 입각해 있다.

이 지적이 나간 뒤 해당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위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몇몇 다른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어떤 의원은 “반의회주의적 발상이 놀랍다”며 혀을 둘렀다. 이 같은 시의회의 분위기가 시사하는 바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태도가 이종덕 상임이사의 연임 동의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의 지난 달 15일 첫 당대표 연설 당시 언급한 인사청문회를 기억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공인인 정치인의 말과 일반인들 간의 말의 결정적인 차이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한다. 다행이다. 확인 결과, 이에 관한 장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

물론 장 대표 연설의 정확한 내용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의 장 및 3개 구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서 아직은 의원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이번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연임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이나 문화재단 조례의 개정은 이번 임시회 이후 해도 된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비롯한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장 대표 말대로 그것은 성남시의 품질행정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혁이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시 집행부의 반발 초래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인 탓이다.

따라서 그 정책적 취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짜서 중장기적으로 매달려야 할 중대한 과제다. 더구나 이 조례 제·개정작업은 여·야 당 대표들이 공히 공감하고 있는 과제이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다. 결국 핵심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려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연임 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 점에서 장 대표가 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상황적인 배경으로는 그 동안 이대엽 시장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점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 시장과 같은 여당이라고 해서 같이 똥물을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총론적인 배경으로는 지금부터 성남시는 누가 시장이든 제도로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높은 정치적 자각이 배인 지점이 있다. 높이 평가받을 만한 지점이다.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 시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 ‘견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견제장치인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각종 고위직의 인준을 위해 정책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청문회다. 따라서 도입 취지는 시장의 고위직 임명 시 그 타당성을 심사해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및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막고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시장, 시의회라는 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정치적 도구이며 기관대립형인 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 인사청문회 실시는 고위직에 임명될 사람의 정책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시장의 인사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해당 인물이 시의회와 시민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의 의미와 취지, 효과를 고려하면 이번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연임 동의안 처리문제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간의 정책적·정치적 협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수준, 스타일의 엄정한 심사는 1차 검증작업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비롯해 원내정당들이 내놓을 연임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지점이 있다. 의원들의 ‘내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다. 상대는 전쟁으로 치면 적장 아닌가. 샅바 싸움에서 신경전이 대단한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샅바를 놓지 않는 의원들의 내공은 필수조건이다. 바로 이 점이 좀 걱정스러운 데가 있다. 인사청문회를 빙자해서 호통치기, 윽박지르기와 같은 시쳇말로 똥폼 잡는 일은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멋진 샅바싸움을 위해 ‘정책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다. 가령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결합된 기형적 구조를 비롯한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 진단, 그간 문화재단이 수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 성남문화정책에 대한 마인드와 지역문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전, 문화재단-시-지역사회(지역문화역량) 간의 관계, 지역문화 현안 등등 정책적인 이슈들을 제기해 이에 대한 상임이사의 인식과 의원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

정책청문회는 적장에 대한 배려이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 처리에서 부가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접근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결코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의원들이 정신차리고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성남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강한 의회’는 지금 시기 중대한 시민의 요구다. 의원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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