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권활성화재단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으로~수정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법인설립 운영 방향 제시돼성남시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중앙시장과 옛 시청사 수정로 일대 상권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권활성화재단을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시가 18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개최한 ‘성남 수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김영기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김영기 박사는 최종보고회가 끝난 이후 중앙시장 상인회 신근식 부회장의 질의에 대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보다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외형적으로 상인들이 사업에 찬성을 하지만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기부담비용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결국 포기를 해 국비를 결국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만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의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주민들의 협조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시장 송종섭 부회장도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상인들의 분란만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모든 구성원들이 결합해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시에서도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재단법인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재단설립의 형태와 관련해 이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는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근주 의원 등은 “반드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만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시범지구로 지정된 7개 지자체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권관리 기구의 형태를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도 사단법인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경제환경위원회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가 17일 오후에 나오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상권관리기구 운영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8일 오후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한편, 중앙시장 상인회 신근식 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비롯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 시의회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 등 3박자가 맞아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결정을 해 주어야 상권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 상권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