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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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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 가결

정용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 통과 심사결과 뒤집어
최만식 위원장, “특별법에 따라 조례 제정 원안통과 당부”…수정안 통과되자 항의하며 퇴장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0/21 [07:3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 가결

정용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 통과 심사결과 뒤집어
최만식 위원장, “특별법에 따라 조례 제정 원안통과 당부”…수정안 통과되자 항의하며 퇴장

김락중 | 입력 : 2011/10/21 [07:35]
성남시청사 이전과 경기불황에 따라 수정로 일대 상권이 침체되어 지역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수정로 일대 상권 부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격론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다시 통과됐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기존에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등의 재단운영 처럼 시 집행부가 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과도한 권한행사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 임명을 비롯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당론으로 이를 통과 시킨 것이다.

▲ 성남시청사 이전과 경기불황에 따라 수정로 일대 상권이 침체되어 지역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수정로 일대 상권 부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격론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다시 통과됐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를 통해 표결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최만식 위원장은 21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상권 관리기구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안통과를 당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삼사를 통해 의원들간 격론이 오갔지만, 재단법인 설립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한나라당 유근주 의원이 재단법인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인설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제19조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에서 시의원 3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둠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인 성남시장의 권한남용을 최대한 견제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정안으로 가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가 끝난 이후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성남시 집행부의 지나친 권한행사의 여지가 있어 일부 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득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지 못해 시의회는 정회를 선언했다.

▲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수정안 발의에 앞서 수정지역 한나라당 소속 이재호, 정훈 의원과 수정안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중식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단의 임원 가운데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 인사를 임명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단 정관 병경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재단 사업계획과 예산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뒤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은 “제6대 의회 들어와 상임위에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표결을 하지 않았고 그 만큼 의원들간 서로 숙의를 하면서 조율을 통해 의견을 모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런 좋은 전통이 오늘 깨져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해 원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보고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없이 동료의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시간적 낭비와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시민사회에 비쳐져 매우 안타깝고 이러한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기명 표결결과 찬성 17, 반대 15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 조례는 시 집행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수정로 상권이 정부의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 준칙 안이 내려와 있는 것”이라며 “정관변경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모두 다 검토해서 마련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결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 집행부의 권한을 주기 위해 안을 마련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를 한 뒤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를 반영해서 마련한 수장안인 만큼 상임위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했다. 

박종철 의원도 “민주주의는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 벗어난 개탄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의회는 상임위의 구성 및 운영결과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결정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상임위를 유린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 집행부의 순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의 수정안은 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해 재의가 요구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우려했다.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기명 표결결과 찬성 17, 반대 15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한마디로 한나라당에서 계속해서 의회의 권한을 빌미로 시 집행부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은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차기 회의에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지금 당장 본회의장에서 수정안도 마련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의장도 의사정리권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과 타협을 통한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대훈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기명 전자표결 원칙에 따라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32명이 출석해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정용한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표결은 한나라당에서 김재노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론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토론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의회 분위기에 강력히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수정안을 즉석에서 발의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과 박종철 의원.     © 성남투데이
▲ 21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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