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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운영 조례 ‘통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2차례 찬반 논란 끝에 수정안 가결…오는 21일 본회의 표결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0/18 [11:07]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운영 조례 ‘통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2차례 찬반 논란 끝에 수정안 가결…오는 21일 본회의 표결

김락중 | 입력 : 2011/10/18 [11:07]
성남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수정구 상권침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수정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시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데 이어 이 사업을 총괄해 나가기 위한 상권활성화 기구로 재단법인 형태의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키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논란끝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3일에 이어 18일 오후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의를 벌여 논란 끝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상권활성화 재단설립에는 동의를 하지만 재단의 운영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을 형성했지만, 결국 재단법인 형태로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다만, 재단법인으로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키로 한나라당 유근주 의원 등이 동의를 했지만, 재단법인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인설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제19조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에서 시의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둠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인 성남시장의 권한남용을 최대한 견제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정안으로 가결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경기불황과 대형유통점 및 SSM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매출 감소, 시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로 일대의 상권 침체와 공동화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했지만, 수정안 합의까지는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하고있다.     © 성남투데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과 유사하게 유근주 의원은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형태의 재단설립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시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을 단지 집행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중기청에서 상권활성화 시점지구로 지정받은 전국의 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마포구와 부산 동구가 사단법인 형태로 재단을 운영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 의원은 사단법인만을 고집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무조건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유근주 의원은 지난 13일 심의에 이어 이날 상임위에서도 “재단법인으로 가면 시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급한 일 일수록 돌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사단법인’ 형태로 조례안을 다시 작성해 가지고 와라. 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7개 지자체의 재단운영 형태를 봐가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수정로가 지역구인 정훈 의원도 “관심 지역구이고 빨리 사업이 진척되어야 지지부진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 집행부에서 나중에 재단운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해 보자”고 또 다시 심의 연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상권침체에 따라 실의에 빠져 있는 영세 상인들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 상인들은 지금 마음이 들떠 있고 하루빨리 사업이 진척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사단법인 형태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왜 시의회에서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느냐”고 반발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마선식 의원도 “수정로 일대 1936개의 점포 상인들과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찬반 서명을 받고 총회를 통해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인들 점포도 다르고 업종 및 권역도 다른 상황에서 사단법인 형태가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관근 의원은 “우리 의원들도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 들여야 한다.  서로 논의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해야지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가령 문제점이 있다면 상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정동의안도 제출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사단법인 형태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로는 한 단계도 진척이 되질 않는다”고 논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상권활성화 기구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합목적성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타당성 근거 마련을 통해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을 권고 하고 있는 만큼 상권활성화 사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신속히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단 운영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객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좋은데 왜 이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 무조건 반대만을 하느냐”고 협의 조정을 통해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최만식 위원장은 의원들간 논의가 지속되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자, 정회를 선언한 뒤, 비공개 조율을 거쳐 유 의원이 지적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에서 시의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단운영 사업의 범위도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기로 하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정로 일대 상권화 활성화 사업이 용역결과와 함께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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