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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세입자 정책 후퇴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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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세입자 정책 후퇴시키나?

[특별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백승우 | 기사입력 2008/12/05 [04:57]

신영수, 세입자 정책 후퇴시키나?

[특별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백승우 | 입력 : 2008/12/05 [04:57]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을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백승우 전 사무국장이 세입자들을 외면하는 내용이라면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세입자들의 이주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위 주민.    ©성남투데이 자료사진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주택 3만호 건설을 주장한 바 있다. 서민의 삶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

성남시의 부동산 극빈층은 4만2천222가구, 9만9천555명으로 가구수와 가구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하방 역시 3만8천118가구 9만1천545명으로 전국 최다기록이다.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가구 8만9천930가구 중 지하방에 사는 가구가 20.9%인 1만8천793가구에 달하고, 옥탑방 판잣집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동산 극빈층 가구가 23.9%인 2만1천529가구에 달해 다섯 가구 중 하나 꼴로 지하방이고 네 가구 중 하나 꼴로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 역시 지하방 비율이 18.4%, 극빈층 비율이 19.2%이다.

이들 주거빈곤층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독자적으로 탈출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생존의 위기로 나아갈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공적기능을 외면한 주택정책이란 위선이며 폭력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공공주택에 주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 특히 집이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는 개정법률안이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을 보면서 도정법에 삽입되는 법 조항 한 구절로 인해 개발세력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주고, 서민인 영세가옥주와 주택 및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설움과 피눈물을 흘리게 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도정법은 2008년 8월21일 재건축완화를 담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8월29일 입법 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부제출 형식이 아니라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다.

신영수의원이 제안한 도정법 일부개정안 제안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완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의 합리화’ 등으로 영세가옥주와 주택세입자들에게 향후 개발과정에서 불리한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

우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조정과 토지등 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등 절차단축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처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약 도정법 개정안대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개발세력인 건설사와 정비업체 등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조합설립 시에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결의시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징구하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이익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무척 중요한 과정이다.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예상분양가, 분양신청, 권리가액(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 등이 확정되는 시기임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주민공람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법률안 중 가장 중요하며 민감한 부분은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의 합리화’ 부분이다. 도정법 개정안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입자 보상대책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되 단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보상 대책 수립의 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보면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강화하기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개정 전 내용(임대주택 입주권 신청 시 주거이전비 취득 불가)으로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상 관련 정책의 후퇴는 이미 예상되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흑석6구역과 월곡2구역 주택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에서 주택세입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많은 재개발지역에서 동일한 소송이 발생하고, 주택세입자들의 권리가 증진될 것이다. 이에 재개발조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도정법 개정안의 숨은 의도이다.

서민인 주택 및 상가 세입자문제를 간과하는 신영수의원이 서민의 대표의원인지 의구심이 든다.

도정법은 2008년 8월21일 재건축완화를 담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8월29일 입법 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부제출 형식이 아니라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다.

추후 11월4일 발표된 재건축 제도개선책을 포함한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정부안과 신영수의원 개정안 및 다른 의원의 발의안 등 안을 모두 포함하여 병합 심사 후 수정안의 형태로 국회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크고 작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신영수 의원이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많은 세입자들은 현행 17% 이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의무건설 비율인 30% 이하로 확대하여 건설할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적시된 순환식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순환용 주택) 건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전세자금융자 지원에 힘쓰는 일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길이 서민을 위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되새겼으면 한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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