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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공람공고 ‘형식적’

“성남시는 주민들의 법적권리인 공람공고 충실히 이행해야”
김현경 시의원,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 주민공람 공고 비판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0/23 [02:09]

재개발 사업 공람공고 ‘형식적’

“성남시는 주민들의 법적권리인 공람공고 충실히 이행해야”
김현경 시의원,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 주민공람 공고 비판

오인호 | 입력 : 2009/10/23 [02:09]
성남시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2단계 재개발지역인 중1구역, 금광1구역, 신흥2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람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고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불친절을 넘어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비례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2단계 재개발지역인 중1구역, 금광1구역, 신흥2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람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고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불친절을 넘어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김현경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금광1구역 세입자로서 재개발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여서 시에서 비치한 자료를 열람하고 세입자들과 함께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공람은 일반인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로 공람기간 중에 백번 혹은 천 번이라도 주민이 열람하고자하면 공무원들은 자료에 대한 설명과 응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과정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시의원에게 녹취 운운을 하고 주민들이 못 볼 것을 보러간 것처럼 노골적으로 냉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람기간이라 며칠 동안 수차례 다수의 주민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어렵고 힘든 줄은 알지만, 평소 관공서라고는 발길도 해보지 않은 주민들에게 재개발로 인해 처음 접한 성남시의 이미지가 불친절을 넘어서 모욕감까지 각인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동안 세입자들이 느낀 굴욕감은 또 얼마나 컸겠느냐?”고 시의 권위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도정법상 14일 이상 세입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함에도 10월 7일에야 가옥주에게 개별통지를 했고, 뒤늦게 공람기간을 4일간 연장했다”며 “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공람기간을 넘기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람을 하러 가보니, 처음에는 열람 가능했던 임대아파트 대상자 명부를 보여주지 않았고 주거이전비 명단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권자가 시장인데, 어떤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느냐”고 비판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내년 상반기라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설사 입주를 하단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얼마며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주민공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공람 초기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열람을 허용하던 공무원들이 나중엔 세입자명부는 공람서류가 아니다 라며 열람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며 “세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어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단을 확인해주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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