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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막도장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성남시 예산들여 토지보상 하면서도 토지주택공사는 자료요청 ‘거부’
성남시의회,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서 재개발사업 문제점 집중 질의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1/30 [08:30]

‘재개발’ 막도장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성남시 예산들여 토지보상 하면서도 토지주택공사는 자료요청 ‘거부’
성남시의회,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서 재개발사업 문제점 집중 질의

오인호 | 입력 : 2009/11/30 [08:30]
성남시가 열악하고 낙후된 수정중원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순환재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가 열악하고 낙후된 수정중원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순환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30일 열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9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자와 가옥주와의 갈등, 사업동의 과정에서 명의도용의 문제, 주민대책위 임원의 자격논란, 이주단지 조성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따졌다.

이날 김유석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옥주에게만 부담을 가중시켜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이간질을 하는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동의 과정에서 막도장으로 주민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와 주민대책위의 정당성 문제, 주민대책위의 몇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주민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이 빠른 조치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창근 의원도 재개발 서면동의서에 1단계 때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했던 것을 막도장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주가 아닌 판단력이 떨어지는 가족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고, 주민총회 구성요건을 권리자 1/10 에서 3/5으로 강화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어 “1단계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었지만, 2단계에 와서는 집 주인이 책임질 수 있다고 임의사항으로 완화해 분쟁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감정평가사 선정도 2단계 때는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과 토지주택공사 관계자.     © 성남투데이

특히 장대훈 위원장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수천억의 혈세가 보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의회는 당연히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시의회가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택공사 측의 자세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평가내역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개발 1단계 구역과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토지주택공사가 결과만 제시할 뿐 세부 기준 공개를 꺼리자 장 위원장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이주단지에 대해 토지주택공사가 현재 확보해 놓은 이주단지는 5천세대 가량인데, 이는 필요물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며 “토지주택공사가 시 재개발의 기초를 잘 잡아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연간 수 조 원 규모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준을 정해 놓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명을 했으나, 시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관련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수천억원의 시 예산과 수 천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토지 보상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냐? 선정 기준도 봉사문고리요...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특유의 은유적 비유를 통해 투명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와 이를 거부할 시 수사의뢰와 함께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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