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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 조례 ˝재심의 결정˝ 자치행정위 긴급회동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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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 조례 "재심의 결정"
자치행정위 긴급회동에서 결정

범시민추진위 시청앞 농성은 계속..."조례안 통과되어야"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04/03/23 [15:00]

시립병원설립 조례 "재심의 결정"
자치행정위 긴급회동에서 결정

범시민추진위 시청앞 농성은 계속..."조례안 통과되어야"

특별취재팀 | 입력 : 2004/03/23 [15:00]

전국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조례의 시의회 통과 여부와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뉴스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주민들의 관심사인 시립병원 조례제정에 관한 시의회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동영상] 민의를 몰랐던 대통령탄핵을 동네 시의원들은 벌써 잊어버렸느냐! (촬영/이창문 기자)

 

<제9신> 시립병원설립 조례 "재심의 결정" 자치행정위 긴급회동에서 결정  범시민추진위 시청앞 농성은 계속..."조례안 통과되어야"  

성남시립병원조례안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심의보류 결정이 나자 범시민추진위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야탑동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25일 오전 9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자치행정위의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고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우리뉴스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긴급통화를 통해 "방익환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내일 25일 오전 9시 상임위를 다시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치행정위 소속 정응섭의원(자치행정위 간사)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시의원들이 긴급히 모여 협의한 결과,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자고 중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심사 소식을 접한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은 자치행정위의 결정내용을 시의회에서 농성중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일단 농성을 해산하기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범시민추진위는 시청앞 정문에서 천막철야농성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오후 9시께 시청앞 현관에서 항의규탄 촛불시위에 참가한 2백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보고대회를 가진 뒤 시청정문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시립병원조례 재심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     © 우리뉴스

▲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는 자치행정위의 재심의결정을 받아들여 시의회 농성을 해제하고 시청앞 정문에 텐트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 우리뉴스

 

<8신>시립병원조례 심사보류 결정에 '항의규탄 촛불시위'
범시민추진위 시의회 농성 벌여...자치행정위 의원들 비밀회동

7시 현재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주민들은 시청사 앞에서 시립병원조례 심사보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규탄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자치행정위 상임위실에서  시립병원 조례 보류결정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우리뉴스

같은 시각, 김상현 의장을 비롯해 시청사에 남아 있던 몇 명의 시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으며,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과 야탑동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주민 반발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명, 김미라 시의원을 비롯한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은 부의장실에서 긴급회동 중인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청사 현관 앞에서는 시립병원 조례 심사보류 결정에 반발한 주민들 100여명이 시의회로 항의방문을 왔으나, 시청사 현관문이 봉쇄되자 현관 앞에서 항의규탄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태평3동 김대길씨는 "2만여명의 주민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시립병원설립을 시의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주냐"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분개했다.

은행2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의회에서 현재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옷과 음식을 전달해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진정 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맞냐"며 "시립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운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 시의원들의 반시민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청사에는 시에서 요청한 경찰병력이 긴급 출동해 주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현관 출입을 봉쇄하고 있으며, 물품반입을 막고 출입자들에 대한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제7신>"차리리 조례안 부결시켜 달라"VS"자치행정위 재소집 할 수 없다" 
범시민추진위 상임위 재의요구...시의원들 거부 입장 

성남시립병원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도 아닌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상임위실과 시의회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자치행정위 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와 지운근 집행위원장이 자치행정위 방익환위원장에게 "차라리 부결시켜달라"며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     © 우리뉴스 

이러한 가운데 범시민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와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방익환 위원장을 만나 "차라리 시립병원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면서 "왜 시의회가 이대엽 시장과 시집행부를 대신해서 총대를 매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자치행정위에서 심사보류가 아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재소집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방익환 위원장은 "위원장 혼자 어떻게 마음대로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느냐"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반면, 박광봉 의원은 "애걸복걸해도 해줄지 말지 하는 판국에 시의원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면 어느 누가 해주겠냐!"고 일축했다.

이와는 달리 정응섭의원은 "위원장이 결심해서 시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상임위 재심의 요구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실에서 뚜렷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한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은 의장실에서 김상현 의장을 비롯해 몇 명의 시의원들과 다시 협의를 나누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현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방 위원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야탑동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자치행정위 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장실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   © 우리뉴스


<제6신>시립병원설립조례안 '보류키로'...시의회 시립병원설립 사실상 거부 
범시민추진위 등 강력반발...시의회 상임위실에서 농성 중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성남시립병원설립관련 조례안을 결국 보류키로 결정해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는 24일 오후 상임위를 열어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타당성 사전검토 및 검토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 자치행정위에서 시립병원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지는 동안 주민들이 상임위실 밖에서  피켓시위를벌이고 있다.     ©우리뉴스

이날 자치행정위는 시집행부측의 관련조례안 보고와 자치행정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 회의를 거쳐 조례안 심의를 보류시켰다.

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준웅 전문의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기간상의 제한은 타당성 검토의 선행규정이 없는 일반조례의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이라 판단된다"며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선행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 전문위원은 또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의료사업 등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요 공익사업의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간상의 제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행정위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지자 상임위실 밖에서 조례안 심의를 지켜보던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해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누가 이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성난 시민들에 둘러싸인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     ©우리뉴스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상임위의 이번 심사보류 결정은 사실상 시립병원 설립을 사실상 반대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을 왜 시의회가 총대를 메고 보류결정을 내렸는지 한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의 조레발의를 통해 시의회에 시립병원조례가 올라왔음에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은 성남의 지방자치 역사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현재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실과  시의회 복도에서 시립병원 설립조례 심의보류결정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관련상임위의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5신> 지방공기업법 "타당성조사 선행 "VS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시립병원 조례제정 '법률논쟁'으로 번질 듯...법률전문가 의견 다소 차이  있어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발의로 관련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는 최준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립병원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심사보류를 공식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립병원조례 검토보고를 낸 자치행정위 최준웅 전문위원.     ©우리뉴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방자치법상의 60일 이내에 지방의회 부의를 위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의 절차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지방자치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보다는 집행부의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할때까지 심사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회관련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도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규정은 조례제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우선 조례안 제정보다는 공기업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고지하여 이행하도록 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고 맑혔다.

이에 따라 최 전문위원은 종합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기간상의 제한은 타당성 검토의 선행규정이 없는 일반조례의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이라 판단된다"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의료사업 등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요 공익사업의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간상의 제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립병원추진위측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 공기업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조례제정과 타당성 조사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타당성 조사가 조례제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협조(사전타당성 조사)가 없이는 지방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며 "지방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헌법 제 117조 제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의원은 이러한 법률근거를 토대로 해서 시립병원조례정과 관련한 집중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 심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4신>자치행정위원회 주민방청 '불가'.. 비공개회의로 참관 여부 논의 중 
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 '비공개 회의' 강력 반발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 심의와 관련해 주민들의 방청과 기자들의 출입여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리는 자치행정위 상임위원회에는 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를 비롯해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 성남여성의 전화 이시정 대표, 태평3동, 수진1동 동대표 등 5명이 시의회측과 협의를 거쳐 방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제정 심의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역대이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일반 방청인들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며 상임위참관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단 기자들 출입만 허락한 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들의 방청은 허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3신> 성남시립병원 설립 "한 목소리" 시민단체, 정당 조례제정 촉구 
시민건강권,공공의료확충 필요..."주민발의 조례 통과시켜야"  


 전국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들의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지지성명에 이어,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19일 민주노총, 22일 녹색소비자연대 등 각계각층의 지지성명이 발표됐다.
▲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의 잇따른 성명이 발표됐다. 사진은 시민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총선후보들이 시립병원 설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우리뉴스

또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립병원설립운동에 전국의 의료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제정당들이 가세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들 스스로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정부와 성남시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며 "시립병원건립 조례제정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성남시립병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타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시립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남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만일 주민의 발의로 이루어진 조례가 시장과 일부 의원들의 방해로 인해 정당하게 심의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성남시민과 함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남시의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의료공백 대책은 결국 주민 스스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며 "이제라도 성남시의회는 지역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성남시지방공사의료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수정지구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시립병원건립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다"며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이고 대다수 시의원들도 한나라당 소속이기에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는 "비록 무기명 비밀투표라 할지라도 조례가 부결된다면 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고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공적으로 규정하겠다"며 "시립병원추진위의 주장에 적극 동의와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2신>“시립병원 조례 통과될 수 있을까?"
 시의회 "조례안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추진위 "입법예고 된지가 언젠데 아직 검토하지 않았나?" 반발 


 성남시립병원조례
부의안건을 상정한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이후 의회를 방청한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만큼 잘 부탁한다"고 조례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이 자장면을 먹으며 오후에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뉴스

개회식과 본회의를 마친 이후 시립병원설립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와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 등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들은 의장실에서 김상현의장을 면담하고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병원 조례 통과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현 의장은 "시민단체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분당구 시의원들이 의장실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시립병원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부의장도 "많은 시의원들이 시립병원설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립병원조례를 모르냐"며 "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시립병원조례를 아예 꿀꺽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또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립병원조례 통과가 우선 시급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면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일단락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과  장윤영의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두사람은 최근 장윤영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시립병원설립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고,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방청을 마친 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시립병원설립 조례를 심의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리며 의회복도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중식을 해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열린우리당 수정, 중원구 김태년, 이상락 후보가 각각 시의회를 방문해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 시립병원설립 지운근 공동집행위원장이 장윤영의원(사진왼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우리뉴스

<제1신> 역사적인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시립병원추진위 주민 1백여명 참석...“주민의사 반영한 심의 이루어져야”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조례(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를 다룰 역사적인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 성남시립병운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시의회 임시회가 24일 오전 개회했다.  ©우리뉴스

성남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14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시립병원설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시립병원설립 동별 추진단 대표들과 주민들 1백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다 들어가지 못해 본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상현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중요한 건을 심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성남시의회 의정포럼설치 및 운영규칙안
○ 성남시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안
○ 성남시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성남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촉구 결의안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 2003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5295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권고에 대한 청원

▲ 시립병원조례안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동별 추진단 대표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성남시의회 이날 시의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우리뉴스

 

▲ 시의회 방청석을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이 본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뉴스


 

 
  • 시청 앞 인하병원 노조 사무실에 도둑
  • 성남시, 시의회와 돈독한 밀월(?)관계
    시의회 본회의장 무단점거 농성 부각
  • 시립병원추진위, 김상현의장 고소 검토
    시의회 시민방청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시립병원추진위, 조직개편 등 설립운동 재개 밝혀
  • 예일병원(구 인하병원) 개원
    '응급의료센터' 기능 없어
  •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 시립병원추진위 '공개사과'
    "화해와 상호공존의 길 마련해야"
  • 성남시의회 "강력 대응키로"
    본회의 방청단 30명 전원 고발
  • 시립병원추진위-시의회 "갈등증폭'
    추진위 '항의집회', 시의회 '고소고발'
  •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대표 불구속 수사할 듯
  •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 경찰 자진출두
  • 시립병원추진위 농성자 구속영장 기각
  • "시의회 임시회는 날치기다!"
  • 시립병원조례 좌절,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략 혐의 짙다
  • 시립병원추진위 본회의장 농성자 구속영장 청구
  • '오늘 흘린 피눈물, 무수한 화살로 날아가리!'
    "시립병원조례 무기연기, 근본책임은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
  • 이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날치기 성남시의회도 해산하라"
  • 시립병원추진위 항의규탄 기자회견 열어
  • "의회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다"
    시립병원추진위 규탄시위 벌여
  • "시립병원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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