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를 둘러싸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성남시의회 김상현의장을 시민방청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4일 성남시립병원추진위측은 지난 3월 25일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의 원인은 시의회측이 본회의장에 30명의 방청단 입장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상현의장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과 의회사무국직원들간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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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장이 지난 달 25일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방청단을 향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방청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뉴스 |
이에 따라 시립병원추진위측은 지방자치법 제57조 (회의의 공개)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현의장이 독단적으로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해 주민들의 본회의장 방청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당초 방청약속을 허락한 것과는 달리 “오늘은 시립병원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청은 안된다”고 말한바 있다.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주민들과의 마찰은 김상현 의장이 당초 주민들과의 방청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발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며 “시의회 김상현 의장을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시립병원추진위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방청단 30명 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