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보류 결저에 반발해 재심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임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7일 시립병원추진위와 성남지원에 따르면 성남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 24일 상임위의 무기한 연기결정에 항의해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25일 본회의장날치기에 의원명패를 집어던지며 항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재명변호사에 대해 구속방침을 정하고 25일 성남지청에 체포영장을 청구해둔 상태에서 법원이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 이재명변호사의 구속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