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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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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필수다

하승수 변호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연회 개최
“주민 무관심 극복위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정치 펼쳐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9/09 [02:05]

좋은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필수다

하승수 변호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연회 개최
“주민 무관심 극복위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정치 펼쳐야”

김락중 | 입력 : 2010/09/09 [02:05]
풀뿌리 지방자치를 저착시키고 주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려면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의 삶의 문제들이 정치의 의제가 되는’ 생활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풀뿌리 지방자치를 저착시키고 주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려면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도의회 입법고문)는 “지방자치 부활 초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주장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가 7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방자치 2가지 큰 주제로 “『좋은 예산학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도의회 입법고문)는 “지방자치 부활 초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주민참여도 아직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생활과 지역에서 출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생활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비롯해 인사혁신, 예산혁신, 의회 활성화 등의 지방자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가 7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방자치 2가지 큰 주제로 “『좋은 예산학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     © 성남투데이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하 변호사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역할변화도 필요하다”며 “좋은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나 정책이 있을 때에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출직 대표자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거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과정을 거쳐 사업집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또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의회 스스로의 개혁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방청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기적인 의정보고회 개최, 낭비성 해외연수 자제, 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투명한 지출과 공개 등 의회 스스로 역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체 지방자치를 망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좋은 예산학교』 둘째날인 7일에는 하 변호사의 강의에 이어 <5강> 의정모니터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김선환 운영위원장(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6강> 성남시 예산심의 사례 분석;최성은(성남시의회 전 의원) 등의 강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아는 것이 힘이다『좋은 예산학교』"     © 성남투데이

#. 다음은 하 변호사가 이날 강연회에서 제안한 <지방의원이 꼭 해야 할 자기 개혁 과제> 내용이다.

① 연 1회 이상 의정보고회를 열어 주민과 의회와의 거리를 짧게 하고, 의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유하는 것.

② 주민들의 의회방청을 적극 보장ㆍ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할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며, 주민들에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

③ 예산편성이나 결산심의시에는 사전에 예산안/결산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④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기본조례,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정보공개조례, 청소년 인권ㆍ참여조례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입법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⑤ 여성,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⑥ 의회 업무추진비 등 의회예산의 낭비,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비 부당인상 시도, 이해관계있는 겸직 등을 막고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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