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지 재개발사업에서 현행 개별단위사업 방식 위주의 주거정비사업을 집합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관수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8일 대한주택공사와 새국토연구협의회가 주공 본사 3층 상황실에서 공동 주최한 '도시의 변화와 공공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에서 '주거정비사업과 공공성의 구체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새로운 재개발사업 방식을 처음 소개했다. 주 책임연구원은 "개별단위사업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법에서 정한 인가절차 외에는 공공의 자금유입 및 참여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면서 "커뮤니티 개념의 재개발, 주민중시형 재개발은 물론 도시 전체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합적 정비사업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책임연구원은 "집합적 재개발은 공공부문이 인접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광역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구역들은 광역계획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구역의 재개발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방식"이라며 "광역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이 광역계획의 적용을 받는 개별구역의 재개발 추진주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활동과 의사를 수렴, 사업에 반영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역계획과 관련해 주 책임연구원은 "집합적 주거정비사업에서 핵심은 '계획의 범위'로 지형, 행정구역, 지역의 역사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생활권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한 광역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 책임연구원은 "집합적 주거정비사업은 순환방식재개발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방식일 뿐 아니라 그 시행자를 주공과 같은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단독 사업시행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비해 2/3의 동의만 받으면 되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사업관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책임연구원은 또 "공공부분이 집합적 주거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선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집합적 주거정비사업 시행시 구역간 비용분담을 가능케 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사업시 건설사업 위주의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분이 해당재개발지역에 지역복지서비스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주 책임연구원이 제안한 집합적 정비사업 방식은 민선2기 당시 구시가지 재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된 순환방식 재개발의 시행시 커뮤니티 개념의 재개발 실현을 위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선3기 이대엽호는 현재 이주단지 마련을 전제로 한 순환방식 재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수복재개발(현지개량) 14개 구역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등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전체를 단순철거재개발로 추진하려는 노골적인 반공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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