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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중앙이 지방에 줄 여유 없어"

민선지방자치 10년, 회고와 전망(1)

벼리 | 기사입력 2005/06/02 [07:36]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중앙이 지방에 줄 여유 없어"

민선지방자치 10년, 회고와 전망(1)

벼리 | 입력 : 2005/06/02 [07:36]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1991년 4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실시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도입기이자 실은 절름발이 지방자치였음을 기억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그 해 7월부터 실시된  민선1기부터다. 그로부터 10년. 민선3기 말기에 이르렀다. 과연 각 지역에서 실시되어온 지방자치는 어떤 공이 있을까? 어떤 과가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을 일반론과 각론 차원에서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기대 속에 이즘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과 고민의 지점들을 짚어보는 일은 절실하다. 때마침 경실련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열어, 지역적 특수성의 관점에서는 다소 일반론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제약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사되는 바가 적지 않다. 성남투데이가 거기서 발표된 발제와 토론내용을 성남지역사회에 소개하는 것은 지역언론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라고 믿는다. 성남에서 결코 그 어떤 압박자들에게 후퇴해서도 양보해서도 안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꼼꼼히 읽어주길 바라면서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의 발제와 토론 내용(단, 설문조사 결과는 스트레이트기사로 별도 처리해 소개한다)을 주요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1일 경실련 주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의 제1세션.  지방자치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지방재정, 지방자치와 아직 통섭되고 있지 않는 지방교육자치, 지방정치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폐지와 같은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성남투데이

“책임있는 재정운영 필요”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재정운영 평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재정분권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지방으로의 재원이양은 국가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지방재정의 확대는 비효율성과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에 기인한다.

먼저 지방재정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를 보면 민선1기(1995.7.1-1998.6.30)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1996년부터 지방세무기구와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는 재정진단제도와 분석제도가 시행되었다. 경기도는 성과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기도 했다.

민선2기(1998.7.1-2002.6.30)에는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혁조치들의 잇달았다. 6차례에 걸친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00년 1월의 개정안에서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한 것은 재정보전금을 신설해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를 인구,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1999년 12월 지방교부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1983년부터 적용해온 법정교부율 13.27%를 15.0%로 상향조정했다.

2000년부터 서울시의 강남구, 경기도의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 회계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서울시는 2001년예산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운영에서 인센티브제도 확대하였다.

민선3기(2002.7.1-현재)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확정되면서 지방재정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의 신세목 확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방안과 이전재원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방안 그리고 자체수입확대와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이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등은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과 도입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예산편성지침서의 시달폐지, 지방채에 대한 개별사업별 사전심사제도의 폐지 등이 추진되었다.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전반저인 업무분석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12월 3대 특별법(이 가운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위헌판결을 받음)이 국회에서통과되었다,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해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도 개정되어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재정의 변화와 추이를 보자.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한 지방재정의 세출결산규모를 중앙재정 규모와 비교한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주민들의 재정수요를 촉발하여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재정보다 훨씬 크게 폭증하리라는 예측이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같은 기간 중앙재정 규모의 증가율이 지방재정 규모를 압도한다.

이런 사실은 그 동안 세 차례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권교체 때마다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과 조직개편 등 정부개혁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세입규모와 구조 변화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이 세입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996, 1997년 67%대에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2003년 67.4%로 회복하였다. 이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은 악화된 것이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민선1기인 1997년까지는 8% 내외 였으나 민선2기에 와서는 평균1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증가하였을 보여준다.

지방채는 1998년 2조원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1003년에는 최저수준인 5,55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0.6%에 불과한데 이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지방자치의 도입 이후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보다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해 재원확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와 구조에서는 일반행정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가추세인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출규모와 사업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규모로 볼 때 총세출규모는 일반회계 증가율에 못미치나 일반행정비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초추세이고 사회개발비는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해왔다. 기능별 세출결산의 추이분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개발비의 급증으로 경제개발보다는 사회개발부문에 투자우선순위가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

지방재정 세출구조의 성질별 추이를 분석하면 인건비와 물건비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이전경비의 증가율이 전체규모의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런 성질별 세출구조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결산순계의 전반적 추이는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급증 추세이며 또 이전경비의 급증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및 최근 급성장한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동시에 자본지출 등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출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 운용 여부가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좌우한다고 판단된다.

민선자치시기의 지방재정운영을 요약, 정리해보자. 민선1기는 세입에서는 높은 세입규모의 증가, 지방세수입 비중 감소, 보조금의 급증세, 지방채의 활용이 세출에서는 세출규모의 급증, 사회개발비의 증가, 인건비/물건비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이전경비의 지속적 증대, 보전재원의 급증, 내부거래 급증이 두드러지며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재정규모의 증가, 지방재정의 의존성 증가, 사회개발비의 급증이 지적될 수 있다.

민선2기는 세입에서는 세입규모의 둔화, 지방세수의 회복, 지방양여금의 불규칙성, 보조금의 비약적증가, 지방채의 감소가 세출에서는 일반행정비의 급증, 사회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 이전경비의 급증, 자본지출의 반전, 내부거래의 급증이 두드러지며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IMF 경제회생에 주력(정상적인 재정운영 제약), 의존재원의 과다, 지방채의 비활용, 이전경비의 증가가지적될 수 있다.

민선3기는 세입에서는 지방세의 둔화, 세외수입의 신장, 교부세의 증대, 보조금의 축소가 세출에서는 경상경비의 조정국면, 자본지출의 증가세 회복, 일반행정비의 둔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세, 지원 및 기타의 급증이 두드러지며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수 비중의 감소, 보조금의 축소, 이전경비와 사회개발비의 증가, 지원 및 기타의 급증이 지적될 수 있다.

민선1,2,3기에 걸친 지방재정 실태와 변화추이를 통해 각 기간별 지방재정 운용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선자치라고 해도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고 오히려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탄력세율 등 일부 인정되고 있는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에서 세수증대방안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세율 인하에 활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직은 지방재정이 중앙재정과의 연계와 의존 속에서 운용되고 있고 정작 관심과 참여의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 위주의 소모성 경비에 치중하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세입 증대를 세출과 연결할 수 있는 재원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향후과제로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과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 등 재정운영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이 요구된다.(발제/손희준 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중앙이 지방에 줄 여유 없어”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경실련 설문조사결과에 민선자치 10년 동안 선심행정, 난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오인하는 것으로 곧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은 중앙의 재원을 이전해주면 좋겠다는 주장을 펴나 중앙도 각종 국책사업으로 지방에 이전해줄 여유가 없다.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 세목을 늘리고 지방세법의 탄력세율을 활용해야 한다. 탄력세율을 재산세 감면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수 증대가 아닌 반대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이다.(토론/김재훈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지방행정과 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시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나라 발전의 핵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교육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영역 지키는데 급급해 1만불 시대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출혈에서 온 것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정책의 결실이라고 주장한다. 실소할 일이다.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교육당국의 ‘지기영역 지키기’, ‘자기가족 감싸기’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대상사무의 내용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교육사무에서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정치적 중립성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교육사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별도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지방자치교육제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자치행정과 자치교육을 통합 또는 분리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을 임명제 또는 직선제로 할 것인가와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 또는 지방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가로 나눠진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경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제도의 경우 첫째 종합행정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분리된 집행기관으로 할 경우 양자간의  협력이 결여되어 종합행정, 종합교육정책의 실시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장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려다가 해당 시도 교육감의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 밖에 학교부지 확보, 통학로 안전, 학교교육여건 개선, 청소년 지도 및 복지업무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시하기 어렵다.

둘째 선거상의 문제가 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에 결함이 있다. 학생이 없는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 투표권을 가짐에 따라 학교가 정치화되고 교직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품 살포, 후보자의 이권 약속, 결선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간 담합 사례 등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현직공무원 출마를 가능케 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행정업무의 공백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제도의 경우 첫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서로 이중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어 종합적인 교육정책적 접근이 어렵다. 도시계획, 학교 밖의 위생, 환경,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참여 등 교육관련 정책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렵다. 또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분리는 양자간의 대립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관계 공무원은 교육위원회 60일, 시도의회 120일의 회기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중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다. 둘째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윈들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대표성에 결함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자치교육제도가 분리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자치행정과 자치교육 간의 갈등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명분으로 양자를 이원화하는것은 종합행정을 가로막는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서는 분리해 운영할 수 없다.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교육행정가, 교사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전문성은 교과목, 교수내용, 학교교육에 한정된 것이다.

오늘날은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교육정책만을 전문적으로 잘 수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다른 정책과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은 학교를 벗어난 다양한 정책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 점에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역량이 높다. 종합정책 마인드가 자치교육에 필요하다.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교육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재 별도 의결기구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위윈회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독립형 의결기구화 방안(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법안)은 교육의 폐쇄성을 고착화하고, 교육의 종합행정마인드 향상을 가로막는다. 교육은 교육공급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안이나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법안처럼 의결기관으로서의 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자는 주장이 옳다. 다만 우려되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처럼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의 50%는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전문가위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으로 선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해 주민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열린우리당 백원우, 이군현 의원이 지방선거과 동시선거 선출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현행 간선제의 유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표성의 확보는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정당 출신의 정치가나 명망가들의 당선되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선거가 오히려 더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교육감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 선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 위주의 지방자치교육제도는 학교자치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자치교육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배분시키고 시도는 광역적으로 조정 보완하는 사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단위학교의 자율화,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발제/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소교수 방안 시범실시 필요”

교육은 마치 섬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소교수의 주장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일반화하면 안된다. 지역편차를 고려해야 하고 지방의 다원화된 선택을 무시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소교수의 주장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선택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자치, 생활권단위의 교육자치가 우선이라는 문제는 남는다.(토론/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후원회제도 도입”
‘지방정치제도의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세 번 연임제도에 걸쳐 현황과 문제, 개선방향을 제기하겠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따르면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선거직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병폐들이 나타난다. 1)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2) 정당공천제라는 명목 하에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지방자치 가치 실현에 신념이 없어도 후보로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3) 실망과 반감이 높은 중앙정치가 지역에 파급되어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4) 단체장의 정치색으로 인해 공천권을 갖는 중앙과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 지방공무원들간의 계파 형성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개선방안은 정당공천을 배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지방정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무소속 출신이 크게 눈에 띈다. 다만, 정당의 표방은 가능하게 한다.

대개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보다 선거운동 구역이 더 넓고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선거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공선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막혀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뇌물수수죄, 수뢰혐의, 알선수재 등 불법으로 낙인찍혀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지방선거가 범법자 양산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지방자치단제장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출금 통장은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연임을 3회에 한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의 재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 경향이 나타난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도록 해야 한다.(발제/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철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 역시 필요하다. 주 전문위원의 의견에 덧붙이면 1인당 후원액을 철저히 제한하고 선관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져야 한다.

3선 연임 철폐는 반대한다. 지방자치법에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연임은 부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오래하면 부패하기 쉽고 아이디어도 많이 안나온다. 대신 자치단체장 후보의 거주제한 철폐는 도입될 수 있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 전문위원의 발제에서 아쉬운 게 있다. 지방정치제도에서 주 전문위원이 제기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선거구문제, 투표율문제, 지방의회의 유급제문제,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좌관제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토론/최창수 고려대 행정학과)
 
  •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모임 발족한다
  • 품격 있는 지방정치를 기대하며…
  • 풀뿌리 썩는 줄 모르고…
  • “참여정부, 지방자치 겉돈다”
    “시민단체 비롯, 주민자치운동 절실”
  •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정부 수권능력 갖춰야”
  • “여성정책, 위기와 기회의 기로”
    “교류지역 다양화, 단체장 관심 필요”
  • “민원행정 질적수준 제고해야”
    “지속가능위원회 법제화 필요”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중앙이 지방에 줄 여유 없어"
  • 민선자치 큰 병폐는 ‘선심행정, 난개발’
    민선단체장 ‘민주적 리더쉽’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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