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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다수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민영추진위,성남시-주공협약 무효주장

성남시재개발연합회, 민영추진위원회 승인 촉구 결의대회 열어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20 [09:20]

주민대다수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민영추진위,성남시-주공협약 무효주장

성남시재개발연합회, 민영추진위원회 승인 촉구 결의대회 열어

김락중 | 입력 : 2005/07/20 [09:20]
성남시가 수정중원지역 주민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 주민설문조사 결과 사업시행주체가 공공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0%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민영재개발조합측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재개발연합회 중원구 단대오거리 앞에서 민영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요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재개발연합회(회장 홍순두)는 20일 오전 단대오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재개발민영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재개발연합회는 "성남시장 면담과 시의회 탄원서 제출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시는 주민화합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미루어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의 재산권을 주민의 동의 없이 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법적 하자가 없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미룸에 따라 재개발이 늦어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의 즉각적인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중동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성남시가 소송에서 패소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주민반목과 주택공사를 부당하게 시행자로 밀어주고자 했던 시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공사와 밀약을 체결하여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김병량 전 시장도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개발연합회의 주장은 성남시가 지난 6월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재개발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 시행주체가 공공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9.8%, 개별조합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6%에 불과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개발 시행주체에서 공공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9.8%, 성남시와 주공 32.2%, 주공 21.5%, 성남시 16.1%로 나타나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합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11.6%가 지난 민선2기 당시 주민설문조사 결과인 19.5%보다 7.9%나 낮아진 것으로, 민선3기 들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조합을 재개발 시행주체로 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설자리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재개발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구시가지 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야 하는 '순환방식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조합이 시행주체가 되는 단순재개발은 사실상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순환방식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재개발연합회는 중동3구역, 단대구역, 금광1구역, 신흥2구역, 상대원3구역, 태평2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7일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시재개발연합회는 지난 해 6월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반규정에 맞추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해 성남시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성남시가 구역지정 이후 승인과 세입자의 이주대책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 결정을 내려 이에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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