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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추진 본격화 되나”
신상진의원,‘재개발특별법’대표발의

구시가지 재개발 기반시설 소요비 국가예산50% 지원토록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0/31 [22:11]

“성남시 재개발 추진 본격화 되나”
신상진의원,‘재개발특별법’대표발의

구시가지 재개발 기반시설 소요비 국가예산50% 지원토록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0/31 [22:11]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구도시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재개발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법안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구도시재개발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구도시재개발특별법'을 제안하는 신상진 의원     ©성남투데이
1일 국회에 따르면 신상진(성남 중원)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구도시재백발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30일 중원구 재선거에서 성남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해 재개발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 등이 발의한 ‘구도시재개발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형성과정에서 국가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구도시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우선 지원 ▲개발의 주체 및 유형, 규모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과 민간조합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체 및 규모를 결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율 및 건폐율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함 ▲세입자들이 많은 성남의 현실과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 활용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은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의 재개발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성남 구시가지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해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문화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에 따른 지자체 스스로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구도시재개발은 요원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율 및 건폐율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토록 한 것은 성남시의 현재 용적율과 건폐율로는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특별법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지난 4.30 중원 재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성남시와 주민들의 신뢰와 단합이 중요하고 특별법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특별법 대표발의 에 앞서 지난 달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 구도시재개발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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