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여부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개발방식의 변경 근거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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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유석 의원.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신규업무를 보고받은 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유석(중동)의원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요인으로 주민의사를 조사한 것이 재개발 사업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지,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며 “어떠한 근거로 철거재개발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사업방식 변경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는 순환재개방방식의 재개발사업을 거론하면서 2006년도 성남시 주요업무계획에는 사업시행자로 재개발조합(민영개발)을 명시한 자료를 배포할 수 있냐”며 “성남시의 일관성 없는 재개발사업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와 용역을 수행한 D업체에서 제출하고 있는 비례율, 사업성 등 자료의 수치가 틀리고 계획도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의회 의견청취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곽현성 도시개발과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당초 계획, 원안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곽 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도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전의 도시개발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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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모(단대동)의원이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동료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윤춘모(단대동)의원이 제출한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건축정비구역 인근 주택가도 포함이 되어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아 청원지역 및 인근 주택소유주들 주민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가 선행되고 사업성 검토 후 기존 단대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와 협의 후 구역지정 변경이 진행되면 현재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단대동 재개발사업 구역은 정원아파트와 인근 주택가를 포함한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