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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돈이 아닌 집”

김태년, 국회 발표 통해 ‘공공자가주택 공급방안’ 제시
열린우리당,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낼 듯

벼리 | 기사입력 2006/12/19 [16:27]

“주택은 돈이 아닌 집”

김태년, 국회 발표 통해 ‘공공자가주택 공급방안’ 제시
열린우리당,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낼 듯

벼리 | 입력 : 2006/12/19 [16:27]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부동산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서민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가 마련 중에 있는 이 특별법은 2030년까지 주택 총규모의 20%까지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해 부동산 불안요인 방지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개발로 공공주택인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새로운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김혁규, 이광재 의원 주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성남투데이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확정된 안이 아닌 잠정적인 입장”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대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공공주택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움직임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김태년, 이계안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논의를 적극 수렴하는 특징이 있다..

또 주택을 ‘주택=돈’이라는 재테크나 영리 추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택=집’이라는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주거생활 공간이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투기나 폭리가 아닌 주거복지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김태년 의원은 우선 “기존의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원가공급 공공자가주택’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공공주택에 대한 ‘김태년식 개념 규정’을 새롭게 시도했다.

이 같은 개념 규정 시도는 김태년 의원에 의해 이론과 현장을 망라해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을 ‘공공주택’이라는 개념 틀로 묶어 공공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자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찬성론자들은 지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싱가폴과 같이 국·공유지가 상당부문 확보된 경우와 한국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이 점에서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초기 토지매입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실은 ‘반쪽 아파트’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연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되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면 즉시 재원 회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고 전세자금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진다”며 “주택을 돈이 아닌 집으로 접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층에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공급방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급된 주택이 실제 살 집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보다는 집 있는 사람의 투기수단으로 충당됨으로써 주택의 양극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제도 도입의 취지가 “1가구1주택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의원이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9.7% 증가한 반면 자가보급률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2.3%에 불과하다.

또 2005년 11월 현재 총 1,588만7천가구 중 1가구2주택 이상의 가구는 104만7천가구이며 무주택가구는 631만가구로 나타나 주택보급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주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의 공급대상에 대해서 “투기수요자가 아닌 소득 5-6분위의 신규주택 구매가 가능한 무주택 실수요자(예외적으로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각 의무화)”라고 밝혀 소득 1-4분위 계층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차별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 차원에서 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김태년 의원은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으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를 통해 그는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정책 구상의 방향과 관련해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라는 정서가 있지만 철마다 이사 가지 않고, 해마다 보증금이나 월세 폭등 걱정 없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정서 역시 중요한 국민적 요구”라며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정책의 목적은 이 같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공급방안을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주택’에 적용, 공공자가주택 공급으로 대체 전환할 것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김 의원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10년 뒤가 되면 일반매매가 가능해져 ‘전매차익의 환수’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건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로 비축하려는 임대주택은 총116만8천호로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이며 이 중 25만호가 10년 임대주택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25만호의 10년 임대주택을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의의가 “25만호의 임대주택을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규 재정투입과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대규모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국민의 주택 선택의 다양화는 물로 자가소유 촉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공급방안이 이날 정책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 발표 내용인 이른바 “‘이계안식 환매주택제도’와 환매의무기간, 환매가격, 재개발지역 도입 여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제도 취지에 보다 철저하자는 점이 차이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계안식 환매주택제도를 주제 발표한 이계안 의원에게 이날 토론과정에서 “이계안 의원에게 이계안식 환매주택제도가 있다면 김태년에게는 김태년식 환매주택제도가 있다”고 뼈 있는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

두 안의 차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매주택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환매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20-30년으로 장기간으로 잡고 있고, 최근 분양가에서 국공채 이자율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식의 투자개념이 아닌 감가상각비를 뺀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환매가격으로 잡고 있으며, 전세값 수준의 싸고 질 좋은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재개발지역에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그간의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공적 이익의 실현을 사적 시장에 방치해 둔 결과, 무주택실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목표와 시장에 의한 공급이라는 수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애초 투기와 폭리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투기수요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투기와 폭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주택문제는 주거복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소개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의 특별법은 2030년까지 주택 총규모의 20%까지 국민임대, 영구임대, 20년 이상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정부(지자체 및 산하기관 포함)가 토지수용 및 매수, 대지 조성, 건설, 분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공영개발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책임으로 ▲전체주택 재고의 20%까지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건설계획, 성과지표,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또는 사업기간 중 자금 조달을 차질없이 수행할 책임, 연기금의 투자 허용 ▲공영개발 시 원가 공개, 분양 심사, 심사결과 공개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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