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정보와 관련 신용조회 남발, 후진형 신용정보인프라 시스템 등으로 국민에게 신용을 잃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 © 성남투데이 | |
신용정보사회에서 개인신용평가정보는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의 점검표의 하나로 마치 개인의 경제활동 건강진단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대출은 물론 각종 상거래와 취업, 심지어는 결혼증명서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신용사회의 핵심인 신용정보와 관련 △신용조회의 남발△낙후된 신용인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신용평가정보가 국민들로부터 신용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조회와 관련 금융권 등은 마구잡이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다양한 금융선택권 차원’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불합리한 운용이 문제”라며 “신용거래는 신용거래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한 준비행위인 신용조회가 신용등급평가의 10%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신용평가기관마다 2-4등급의 판정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보의 불균형과 불량정보위주의 평가방식이 문제”라며 “미국처럼 신용평가에서 신용조회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프랑스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신용조회 제3자 통지시 고객에게 사후통지 의무화 개인의 동의 철회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등에서 행하고 있는 우량항목에 대해 점수를 가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불량항목에 대해 점수를 차감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평가시 연체정보비중이 35%인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량정보와 불량정보를 통합해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진화된 분석시스템과 정보공유 환경의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신용평가에서는‘5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불량정보로 처리해 개인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는 금융권 편의 위주의 과다한 적용이고 최소한 연체 1개월이상 10만원이상 연체에 대해서만 연체정보로 분류하는 개선조치로 금융소비자 위주로 평가내역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