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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만호 공공주택 추가건설, 원주민 살려내려는 의지다”
[반론문]‘무지인가? 의지인가?’에 대한 반론

백준 | 기사입력 2008/04/01 [01:30]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만호 공공주택 추가건설, 원주민 살려내려는 의지다”
[반론문]‘무지인가? 의지인가?’에 대한 반론

백준 | 입력 : 2008/04/01 [01:30]
성남투데이의 3월 31일 ‘무지인가? 의지인가?’라는 기사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자 김미희, 정형주 후보의 재개발 관련 정책공약을 개발한 백준씨가 민주노동당 김미희 정형주 선거대책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아 반론 보도문을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최대 지역현안인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공론화를 위해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성남투데이 벼리기자는  “무지인가? 의지인가?”라는 매우 도전적인 평론기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정형주-김미희후보의 주택정책인 ‘3만호 공공주택 추가공급 및 그를 위한 공공주택부지의 기반시설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문체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개념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무지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것은...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과 주택개발 면적에 대한 이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의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구시가지의 서민가옥주들은 죽으라는 의미가 된다.”

편견에 의해 공연히 충혈되어 있는 벼리기자의 두 눈에 시원한 식염수 한방울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민주노동당후보의 정책을 변론하고자 한다. 

▲ 민주노동당  김미희, 정형주 후보가 성남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공공임대주택 추가건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조덕원

민주노동당은 왜 공공주택에 시선을 집중하는가?

민주노동당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주택의 2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은 수요공급이 적용되는 ‘상품’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최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회재의 성격이 강하다.

주택공급율이 107%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전월세 살고 있는 45%의 무주택자들은 2년마다 전셋값이 인상될까봐 가슴을 졸인다.

특히 지하방과 옥탑, 비닐하우스와 동굴․움막에 살고 있는 전국 부동산극빈층 160만명 중 93%인 150만명이 3.3㎡당 수천만원짜리 호화주택이 즐비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2005년 통계청 자료기준. 이하 같음)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 부동산 극빈층은 4만2천222가구, 9만9천555명으로 가구수와 가구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하방 역시 3만8천118가구 9만1천545명으로 전국 최다기록이다.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가구 8만9천930가구 중 지하방에 사는 가구가 20.9%인 1만8천793가구에 달하고, 옥탑방 판잣집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동산 극빈층 가구가 23.9%인 2만1천529가구에 달해 다섯 가구 중 하나 꼴로 지하방이고 네 가구 중 하나 꼴로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 역시 지하방 비율이 18.4%, 극빈층 비율이 19.2%이다. 

이들 주거빈곤층은 (1)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2)독자적으로 탈출하기 어려우며 (3)결국은 생존의 위기로 나아갈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공적기능을 외면한 주택정책이란 위선이며 폭력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공공주택에  주목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기반시설의 ‘실체’가 보인다.

벼리기자는 “과연 주택의 종류를 막론하고 주택을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부지가 현재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상식’이 아니라 왜곡된 ‘고정관념’일 뿐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지 6년만인 최근에 ‘공동차고지’ (운송사업자연합회가 설치한 것)가 기반시설에 새로 포함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기반시설을 신성불가침의 단어로 편협한 영역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 놓아야 한다. 기반시설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며, 적어질수록 탐욕과 양극화가 심해질 뿐이다. 기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계획법에 수십여개의 ‘기반시설’이 있는 데 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 새롭게 이름붙여 열댓개로 축소해 놓은 것을 볼때, 기반시설에 관한한 도정법은 국토계획법에 비해 후퇴된 법안임에 틀림없다.

자본주의 첨단국인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학교, 공원, 상수도, 심지어 쓰레기처리장까지 기반시설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참으로 살벌한 자본의 각축장이다.

기반시설이 많아지면 서민가옥주들을 죽이는가? 아니다!

벼리기자는 현재의 재개발 임대비율(건립세대의 17%)외에 또 다시 부지면적의 10%를 임대부지로 기반시설화하자는 것이냐고 수차례 묻는다. 벼리기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답변한다. 그렇다!

기반시설화한 공공임대부지 9만평에 1만5천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 정형주-김미희후보의 정책이다.

벼리기자는 민주노동당에서 ‘그렇다!’라고 답할 것을 예상한 후 이렇게 미리 경악한다.

“재개발지역의 20-30%가 기반시설인데, 거기에 추가로 10%의 임대부지를 기반시설로 만든다면 사실상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해진다.”

기자는 대지의 30-40%를 기반시설로 내놓으면 고스란히 재산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과 ‘무지’이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체납하는 만큼 용적율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기반시설로 부지를 내놓는만큼 건축물을 더 많이 짓게 하여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 뉴타운지역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비율이 한결같이 30~4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큰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는 접한 적이 없다.

또한 서울 뉴타운에서 실제 토지소유자들이 내놓는 기반시설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 기존의 국공유지를 새로 건설될 기반시설로 함께 내놓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서울 각 뉴타운지역은 기본용적율 190%에서 30~40%씩 올려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세입자대책은 더 풍부해져야 한다.

도정법 초기에는 건립세대의 17%이상과 거주세입자의 35%이상 중 많은 수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하였으나, 외형적으로 화려한 단지에만 눈먼 정당과 정권들은 거주세입자의 35%이상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였다.

군사정부시절에도 재개발세입자들은 ‘참여조합원’ 지위를 보장받아 일정한 참여권리와 발언권이 있었으나, 문민-참여정부하에서는 어떠한 ‘원주민’자격도 박탈당한 체 수혜대상자 취급만 강요받아 왔다.

그런가 하면 주거이전비 및 임대아파트 혜택이 주어지는 재개발세입자에 비해 재건축세입자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점포세입자들은 3개월치 영업손실보상 몇푼 받고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공공임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공공임대주택의 기반시설화를 통한 대량 추가공급을 내놓자, 일부에서는 “지금도 임대는 넘친다. 성남 중3동과 단대동 재개발세입자의 이주단지인 도촌지구에 신청율이 20%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중3동과 단대동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벼리기자라면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1)보증금 1,600만~4,600만원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2)가구원에 따라 660만~1520만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 당연히 (2)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2007년 4월 12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제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모두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변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거부할 세입자는 없을 것이다.

공공임대는 세입자만이 아니라 영세가옥주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남의 삼남․삼창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원의 10%이상이 분양신청을 중도포기하였으며, 앞으로 20%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다세대 및 빌라조합원들이었다.

원주민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명품아파트 생산사업이 되어 버린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시스템은 영세가옥주에게 형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천만이상의 인구가 2년마다 불나비처럼 떠 돌고 있는 이 엄중한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3%선에 불과한 우리의 주거빈곤 현실은 그 자체로 지옥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이 지옥같은 세상의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리하여 ‘무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조롱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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