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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반환’ 소송 추진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 찾기 나서
지난 24일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 청구소송 설명회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5/31 [09:11]

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반환’ 소송 추진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 찾기 나서
지난 24일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 청구소송 설명회 개최

김락중 | 입력 : 2009/05/31 [09:11]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 찾기 집단 주민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 대상으로 마련한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청구소송 설명회’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주민들 가운데 도촌동에 입주하거나 외지로 이주한 세입자들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청구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지난 4월초부터 도촌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이자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가 참석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청구 소송의 쟁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심재환 변호사의 이날 설명회자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이 같은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소개한 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기각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판결(2008.12.10)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한승 부장판사)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주거세입자 박 모 씨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2008.10)한 두 가지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나 성남시로부터 이 같은 법률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요구대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고 지난해 초부터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로 조성된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로 입주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단대구역과 중3구역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주과정을 실사한 결과, 주공에서는 세입자에게 법률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단지 입주신청 포기각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비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고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위법이다”며 “2007년 4월 개정이 되어 권리가 부여되었다면 이전에 사업이 진행됐어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심재환 변호사의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또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에 따라 사업비가 부담되어 가옥주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명백히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가옥주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주민들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심 변호사는 또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본인의 등본과 초본,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비롯해 당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며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비 지급 모두 세입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승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의원장도 “성남시는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최근 태평 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주거이전비는 결국 가옥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남시 행정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이외에도 주민들의 힘과 여론을 모아 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개발인 만큼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입자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에서 1천300만 원 정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인 중3, 단대구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입주한 세입자 5백여 가구와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질문하는 세입자....     © 성남투데이

▲ 설명회에 참석한 세입자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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