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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인가? 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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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인가? 의지인가?

3만호 공공주택 추가건설, ‘서민가옥주 죽으라는 얘기’

벼리 | 기사입력 2008/03/31 [03:04]

무지인가? 의지인가?

3만호 공공주택 추가건설, ‘서민가옥주 죽으라는 얘기’

벼리 | 입력 : 2008/03/31 [03:04]
“이럴 경우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에 따라 구시가지 재개발 3단계까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5천가구로 따라서 2만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1만5천가구다. 이 점에서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와 국토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10%의 임대주택부지 확보의 신설은 병행 가능한 게 아닌 셈이다. 즉 이들의 주장과 도정법상 17% 의무화 조항은 별개라고 스스로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18대 총선에 민주노동당 정형주·김미희 후보가 공동으로 제시한 ‘공공주택 3만가구 추가건설’ 공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약은 성남 구시가지 최대현안인 재개발문제의 해법이라며 공개적으로 제시된 이들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다.

논란의 키워드는 ‘무지인가? 의지인가?’다. 의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무지에 가까운 인식에 결부되어 있다면, 또 이런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구시가지의 서민가옥주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지난 3월 24일 민주노동당 두 후보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27일 시작된 공식선거운동 이후 이들 두 후보는 거리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유력한 선전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공약은 관련법 개정 및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해 각각 1만5천가구씩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1만5천가구 공급 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기반시설이 아닌 임대주택부지를 기반시설로 명문화하고 기반시설의 10%를 임대주택부지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시가지 전제 재개발 면적 90여만 평의 10%인 9만여 평을 기반시설인 임대주택부지로 할 수 있고 평균 18평 기준으로 임대주택 1만5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두 후보의 주장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1만5천가구 공급 방안은 매년 1,500가구(300호, 1호당 5가구)씩 10년에 걸쳐 1만5천가구의 다가구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부자·부모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3만가구 추가건설 공약은 그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 1만5천가구 공급 방안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핵심은 ‘무지인가? 의지인가?’에 있다. 논점은 세 가지.

임대주택부지로 기반시설의 10%를 한다는 것과 임대주택부지로 전체 재개발면적의 10%를 한다’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와 국토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10%의 임대주택부지 확보의 신설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것이다.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와 국토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10%의 임대주택부지 확보의 신설이 병행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같은 논점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과연 주택의 종류를 막론하고 주택을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개발전문가들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형주 후보는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주택 공개념 도입 및 주거권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말해 대신 ‘의지’를 피력했다.

첫째, 임대주택부지로 기반시설의 10%를 한다는 것인지 전체 재개발면적의 10%를 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면 ‘검증가능한 공약’ 즉 매니페스토가 될 수 없다. 헛공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안의 핵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개정’에 있고 따라서 ‘전체 재개발 면적의 10%’가 아닌 ‘기반시설의 10%’를 임대주택부지로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맞다.

그런데 이들 후보는 느닷없이 임대주택부지로 전체 재개발 면적의 10%를 한다며 전체 재개발 면적 90여만 평의 10%인 9만여 평에 평균 18평 기준으로 임대주택 1만5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의 전체 면적은 아파트부지와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전체 재개발 면적의 20~30% 수준이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10%인 경우 90만여 평을 가정할 때 20여만 평의 10%인 2만여 평에 불과하다.

90여만 평의 10%인 9만여 평을 기반시설인 임대주택부지로 한다는 것은 허구인 셈이다. 2만여 평에 임대주택 1만5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1만5천가구 공급 역시도 허구가 된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이런 무지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것은 이들 후보의 의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과 주택개발 면적에 대한 이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는 이런 차이에 대한 해명을 해보라는 벼리기자의 물음에 아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둘째, 따라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다. 국토법에 임대주택부지로 기반시설의 10%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보다 기존 도정법에 반영된 전체 개발 주택수의 임대주택 17% 의무화 조항이 사실상 더 많은 임대주택 확보방안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에 따라 구시가지 재개발 3단계까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5천가구로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만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알다시피 1만5천가구다.

이 점에서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와 국토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10%의 임대주택부지 확보의 신설은 병행 가능하지 않은 셈이다. 이들의 주장인 국토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10%의 임대주택부지 확보의 신설과 기존 도정법상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가 별개임을 스스로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이들 후보는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재개발 면적의 10%를 공공주택부지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7%에 10%를 합친 27%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전체 주택수의 임대주택 17%에 전체개발면적(기반시설+아파트부지)의 10%이기에 사실상 30% 수준을 넘는 주택이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

결국 구시가지 서민가옥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일반주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이다. 전체 재개발 면적의 20-30% 수준이 기반시설이기에 90만여 평을 가정할 경우 기반시설이 20여만 평이라면 주택부지는 나머지인 70여만 평 수준. 여기에 9만여 평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나머지 60여만 평에 일반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지어지는 전체 주택수의 17%는 도정법에 임대주택 17%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다.

서민가옥주가 많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재개발의 수익성을 일반분양분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서 전체 주택수의 30%를 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는 원가로 공급해 국가나 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로 공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사실상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이들 후보의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구시가지의 서민가옥주들은 죽으라는 의미가 된다.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측은 지금도 도정법에 반영된 임대주택 17% 의무화 비율을 줄이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죽으라니? 말이 되는가.

다음으로 다가구주택 매입을 동한 1만5천가구 공급방안을 살펴보자.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다분히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임대주택 1만5천가구 공급방안과 함께 묶어 ‘공공주택 3만가구 추가건설’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이미 수도권에서도 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의 주장은 주공이나 경기개발공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숟가락 하나 더 얹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형주 후보는 벼리기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임을 인정했다. 이 점에서 우리 공약은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정책의 확대를 통한 1만5천가구 공급방안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들이 이미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정책의 확대는 받아들이면서 도정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형주 후보가 “도정법은 주택 공개념 적용이나 주거권 보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토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1만5천가구 공급방안은 그 한계에 대한 보강 차원”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형주 후보의 주장은 다소 황당하다. 도정법은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재개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개발전문가들은 도정법에 임대주택 17%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 주택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공공성을 띈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니라면 시장논리가 판을 치는 주택시장에서 재개발지역에 분양아파트와 원소유자분의 아파트만 지으라고 하지 굳이 임대주택 17% 의무화를 법제화하겠는가라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더불어 도정법에 임대주택 17% 의무화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이루어진 정부정책 및 정책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무지에 가깝다는 것이 재개발전문가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정형주 후보의 인식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지망하는 후보로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공공주택 3만호 추가건설 공약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지의 산물이라 해도 도정법과 재개발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인식이거나 당선이라는 과욕에서 앞장선 탓이 아닐까 싶다.

자기가 낸 법이 폐기된 줄도 모르고 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폐기된 줄 몰랐다고 시민들 앞에 고백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경우, 자신의 공약 내용이 이미 남이 만들어놓은 법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반박당한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의 경우가 있었다.

이들 한나라당 후보들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지역공약인 ‘공공주택 3만호 추가건설’에 비하면 차라리 왜소하게 보일 정도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경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경구가 어울리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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