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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폭력 방지대책 마련해야”

성남시 여성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키로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1/03 [07:47]

“아동·여성폭력 방지대책 마련해야”

성남시 여성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키로

오인호 | 입력 : 2009/11/03 [07:47]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성남시 여성의원들의 정책 간담회가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 신청사 시의회 시민개방 회의실에서 열린 '폭력추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여성의원 정책 간담회'     © 오인호

3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개방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공대감대의 형성과 그에 따른 인식을 발전시키고자 성남시 여성의원들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조례제정을 앞두고 정책적인 협의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동 , 청소년 ,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로 청주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미 아동,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성남시도 늦은 바가 있지만 하루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제안한 조례내용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통합적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특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남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지역사회와 성남시 여성의원 정책 간담회     © 오인호

최근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속에서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는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후 간담회에서 한성심 의원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만 노인과 장애인들의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행정과의 난맥상 등의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에는 조례 제정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해숙, 이순복, 김현경 의원 등은 대체로 이번 조례안에 찬성하고 나서 향후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성남시 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위원회, 성남여성쉼터, (사)성남여성의전화(사)성매매피해자상담소 ‘with us',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 등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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