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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쟁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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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쟁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 시정질문 통해 공공임대아파트·57번 국지도 소음문제 거론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15 [05:49]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쟁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 시정질문 통해 공공임대아파트·57번 국지도 소음문제 거론

한채훈 | 입력 : 2011/07/15 [05:49]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윤길 의원(한나라당. 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은 서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조정과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 소음문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숙정의원 제명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자정의 결의를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때 제명안건은 누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한 의원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윤길 의원은 “서판교의 대방·부영·진원·모아아파트 등 4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위반해 임대보증금을 40%를 더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4개 단지의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초과임대보증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법령을 초과해 받았던 보증금을 소송세대만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는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연이어 소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초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였다”며 “성남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은 분쟁만 있으면 임차인들에게 소송하라고 하는데, 조정권한이 있는 성남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소송이 난무하고 분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이라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도 시민들은 정신적·금전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에 적극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윤길 의원은 서판교의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 소음문제를 거론하면서 “성남시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LH공사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최윤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남시는 답변서를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임차인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시가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2개사는 시행하였고 나머지 2개사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57번 국지도 소음 피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교통소음측정을 위한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속도제한 추진 등 교통소음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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