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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 지원정책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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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 지원정책 강화된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주거복지지원조례·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통과시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16 [19:54]

성남시 사회복지 지원정책 강화된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주거복지지원조례·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통과시켜

곽세영 | 입력 : 2012/02/16 [19:54]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성남시의회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6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거복지지원 조례안’과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곽세영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마선식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과 김유석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마선식 위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을 우리시 현황에 맞게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층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시민들에게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지원 추진에 대한 자체 법규가 마련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며 “전반적인 주거관련 공급이나 사항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집수리, 보수, 장판 등 사업 진행 중이며 성남시 다해드림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마선식 의원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곽세영

박 과장은 이어 조례안의 수정안으로 ‘다해드림사업’ 명칭 변경과 제7조에 ‘협회’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거 실태조사가 실제 주택법에 의해서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순간부터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이사, 전세 등으로 전환할 때 항시 수시 조사대상이 된다”며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기에 이번에 또 실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한성심 위원장도 주거복지 지원대상과 관련해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층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원회 논의를 거쳐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시에서 주는 혜택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반성도 해야 한다”며 “포괄적 지원대상 범주로 보면 생활수급자 거의 대부분이 범주 내에 있다”고 위원회에서 축소지원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일 의원과 김해숙 의원은 보류요청을 했지만, 김순례 의원과 정기영 의원이 수정가결 요청을 했고, 결국 한성심 위원장은 “사실상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복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남발이 우려스럽다”고 제기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가결했다.
 
▲ 김유석 의원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곽세영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역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대표발의를 한 김유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 및 홍보, 아동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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