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울 등 주변지역의 화장 및 납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지인에 대한 화장 납골비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5일 “오는 9월부터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와 차별 폭을 넓혀 연고가 없는 관외거주자에 한해 66∼20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은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15세 미만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9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영아화장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 사용료도 15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성남시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화장장 이용건수는 1만432건으로 외지인이 78.6%인 8천195건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