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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족수미달 산회 "파행운영"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안 처리 못해"

홍양일의장 표결강행에 일부 시의원들 퇴장...보존녹지내 종교시설은 허용키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0/30 [08:23]

시의회, 정족수미달 산회 "파행운영"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안 처리 못해"

홍양일의장 표결강행에 일부 시의원들 퇴장...보존녹지내 종교시설은 허용키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0/30 [08:23]
성남시의회가 보존녹지지역내 종교시설을 허용하자는 안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9일 본회의 폐회에 앞서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을 하는 등 파행운영을 겪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홍경표의원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과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 등 2건을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뉴스
 
성남시의회는 29일 오전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경표의원 등 29명이 서명발의 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과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 등 2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보존녹지 지역내에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23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16, 반대2, 기권5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홍양일 의장이 계속해서 기명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항의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결국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은 표결 정족수(과반수 21명)를 채우지 못해 다음 회기로 자동 연기시켰다.
 
홍경표(수진1동)의원은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일이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며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종교활동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며,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은 수정중원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 주민다수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장대훈(야탑2동)의원은 "열악한 구시지의 주거환경 해결은 고밀도 비만도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질로 바꿔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에 앞장서기보다는 도시의 가치, 도시의 위상을 상향 시키는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용적률 상향 조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장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유석(중동)의원은 "실평수 8, 9평에 살던 사람이 15평, 18평에 살아보고자 용적률 상향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이 바뀐 후, 용적률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아픔을 되물려 주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으나, 표결정족수 미달로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홍양일의장이 일방적으로 기명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텅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결국 용적율 상향 조정안은 표결 정족수 미달로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 우리뉴스

이에 앞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태평4동)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논의결과 부결되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또 다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자 김완창(태평3동)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분당지역 녹지 1천880만평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보존녹지 1천128만평에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하며 "허용 한계를 두고 해야지 무작위로 허용해서된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주장했다.
 
또한 이수영(고등,시흥) 최화영(은행2동) 의원은 "안건을 발의한 홍경표 의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했고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그동안 부정적인 발언을 한 해당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 이후 표결해야 할 것"을 주장했으나, 홍양일 의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의장의 행동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했다.
 
한편, 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과 관련해서 G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내 K의원이 다니고 있는 J교회가 분당구 보존녹지 부지를 매입해 이 종교시설을 염두해 두고 해당 조례안 통과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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