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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활동비 상향조정 경기도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의회직 신설 요구"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열어...인사권 독립 건의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01 [17:10]

의장단 활동비 상향조정 경기도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의회직 신설 요구"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열어...인사권 독립 건의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01 [17:10]
경기동부권 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홍양일 성남시의회의장)는 의정공통운영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장단활동비)의 상향조정건을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동부 시군의장단협의회     ©성남투데이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동부권 10개 시군의회의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일 오후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제33차 정례회의를 갖고 기초의회 예산편성 상향조정건을 경기도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의장단활동비의 경우, 시군의회의장단은 "통상적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임에도 해당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의 현격한 차가 있다"며 "인구 및 의원수 등을 반영하여 부단체장과 같이 단계별 기준을 정하여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장단의 현재 의원수 및 인구수 대비 활동비는 성남시(41명/97만명) 250만원, 안양시(31명/62만명) 250만원, 오산시(7명/12만명) 215만8천원으로 상한기준을 인구 50만 이하에서 단계별로 규정되어 인구 1백만에 근접한 시의 경우도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다.
 
이에 시군의회의장단은 시군단체장 및 부단체장처럼 성남시(특군) 583만3천원, 안양시(가군) 425만원, 오산시(나군) 308만3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당 연 480만원인 의정운영공통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었다"며 시군 인구수별로 인구 80만 이상은 연 600만원, 인구 50만 이상은 연 550만원, 인구 50만 미만은 480만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홍양일 의장은 인사말에서 "시군의회의 애로상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내지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발전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원 수당 현실화(15만원/일)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서명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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