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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시설 의식해 조례 통과시켜"
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 '논란 예상'

시 집행부,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검토 의사 밝혀"...시의회와 갈등 예상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02 [00:46]

"특정 종교시설 의식해 조례 통과시켜"
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 '논란 예상'

시 집행부,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검토 의사 밝혀"...시의회와 갈등 예상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02 [00:46]
성남시의회 해당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존녹지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에 대해 시집행부가 재의검토 의사를 밝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안에 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계획조례상 보존녹지지역내 종교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16, 반대2, 기권5명으로 가결시켰다.
▲홍경표의원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과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 등 2건을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가결된 보존녹지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제2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을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다목과 라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분당지역 녹지 1천880만평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보존녹지 1천128만평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 K의원과 H의원의 해당교회 부지를 염두해 두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와 관련해 발의자 한선상 의원(태평4동)은 "특정교회를 의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배제하지 않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종교시설만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풀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특정 종교시설에 다니고 있는 의혹 당사자 K의원 역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시가 없기에 한선상 의원이 주도로 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교회를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K의원은 이어 "당 교회 신도가 1만4천명인데 주차장이 없어 민원이 난리라 교회에서 사놓은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법 시행령 55조를 보면 녹지지역 연접 개발은 면적으로 산정해 놓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일 뿐이지만 보존녹지 종교시설 허용안은 바람직 않기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성남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또한 "도시계획조례의 당초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분당지역 보존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녹지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시민을 대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설 태세다.
 
한편, 지난 11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보전녹지 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삭제' 처리하고, 개발행위시 조건을 완화하는 임목본수도에 대한 안건만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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