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란이 일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이 현행 210%에서 법적 허용한도인 250%로 올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10%에서 법적 허용한도인 25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찬성 18, 반대 11, 기권 2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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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이날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안은 그간 시의회에 수 차례 상정돼 숫한 논란과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으며, 지난 제1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표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연기 되었다가 이번 정례회 때 재상정되었다.
용적율 상향조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가 현재 과밀화되어 있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하는데 시의회에서 반대방향으로 가려하니 답답하다"며 "조례안이 넘어오는 대로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 검토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지 않고 포기, 더 이상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이번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결정은 그간 침체 위기에 빠졌던 기존시가지내 재건축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경표(수진1동)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시청사를 여수동으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수정중원 재개발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신구시가지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우선순위에 입각해 기존시가지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