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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은 봉이냐?"
상공회의소 지원요청, 퇴짜 맞아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28 [06:11]

"시민의 세금은 봉이냐?"
상공회의소 지원요청, 퇴짜 맞아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28 [06:11]
성남상공회의소가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성남시에 젖 달라고 보채다가 볼기를 맞았다. 성남상공회의소가 자리한 이매1동이 지역구인 이영희 의원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올렸다가 심사보류라는 동료의원들의 퇴짜를 맞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성남투데이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영희 의원 발의로 올라온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상공회의소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과 상공회의소법 등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도 따로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사보류시켰다.
 
이 날 올라온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적용범위 내에서 상공회의소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이영희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조례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요즘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들의 내수침체로 운영이 어렵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환경위 위원들은 "관련 상위법에 상공회의소 지원 근거가 있고 따로 지원조례안을 만들 경우 중복 지원 및 시의회의 감독 의무까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영희 의원의 조례안 발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례안을 심사보류시켰다.
 
심사에서 박권종 의원은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공회의소는 순수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따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시민이 낸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 역시 대다수 경제환경위원들과 같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지원과 남봉림 과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박권종 의원의 질문에 "상공회의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지원조례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자인 이영희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상공회의소가 자리한 이매1동인 점과 성남상공회의소 전모 사무국장이 전직 구청장 출신인 점을 의식이나 한 듯 "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는 상공회의소측이 이 의원에게 발의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고 말해 발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날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부결이 아닌 심사보류된 결과를 놓고 시의회 주변에선 경제환경위가 더 이상 재상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결과 같은 결론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성남상공회의소가 연결된 사안이라 지역구 시의원과 전직 구청장 출신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의 체면만 살려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성남상공회의소는 올해 성남시로부터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명목으로 8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시는 내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8천5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이 날 성남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구 의원이 따로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의원 스스로가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또 "만약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면 틀림없이 다른 시의원들도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새마을, 바르게 등 각종 관변단체나 이익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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