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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 법안, 본격 추진

김태년, 김한길 의원 수정안 마련

벼리 | 기사입력 2005/06/20 [23:08]

옥탑방 양성화 법안, 본격 추진

김태년, 김한길 의원 수정안 마련

벼리 | 입력 : 2005/06/20 [23:08]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둘러싼 김태년 의원과 김한길 의원간의 이견이 좁혀졌다.
 
김태년 의원은 20일 본보가 생계형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의 한시적 양성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추진하면서 세부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과 관련해 이견 차이를 좁힌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 성남투데이
김 의원이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5㎡(50평) 이하 ▲ 330㎡(99.7평)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당초 양성화 대상 범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200㎡(60평) 이하인 주거용 특정건축물 및 주거용 옥탑방을 대상으로 하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과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김한길 의원의 주장을 조율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으로 포함된 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이 수정안에서 빠진 것은 당초 취지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주로 고려한 것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연면적 100평에 달하는 대형 고급 단독주택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김한길 의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신고된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문 다음 사용승인서를 받아 양성화된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 수정안 마련과 관련해 “20평 분양지 다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지역의 서민주거 현실을 감안해 법안을 추진해왔다”며 “법안 통과시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당수 옥탑방이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과 김한길 의원은 옥탑방 등 서민의 생계형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자는 취지의 법안을 지난 해 12월 28일, 올해 3월 2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기사에 덧붙이는 말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최초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불법으로 '증축' 또는 '대수선'한 건물('용도변경'한 건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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