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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 신고 늘어날 듯

열린우리당,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시가 나서야”

벼리 | 기사입력 2006/10/11 [13:47]

옥탑방 양성화 신고 늘어날 듯

열린우리당,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시가 나서야”

벼리 | 입력 : 2006/10/11 [13:47]
성남시가 옥탑방 양성화를 위해 성남시건축사협회 협조공문 발송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섬에 따라 옥탑방 양성화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옥탑방 양성화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의 홍보 미흡, 옥탑방 양성화 신고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서 작성 시 높은 수수료문제로 양성화 실적이 저조했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옥탑방 양성화 법에 따른 성남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수정구 250동, 중원구 217동, 분당구 4동 등 모두 471동으로 수정·중원 구시가지에 사실상 거의 전부가 몰려 있다.

속칭 옥탑방으로 부르는 이들 대상 건축물들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다세대주택 40동과 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431동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옥탑방 양성화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대상건축물은 ▲건축사 현장조사 후 각 구청 건축과 신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30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 양성화된다.

그간 신고건수는 9월 말 현재 수정구 149건, 중원구 37건 등 모두 186건으로 이들 신고건수 가운데 심의를 통해 가결된 것은 181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것은 53건이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은 시의 홍보미흡 등 미온적인 대처와 건축사 현장조사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이에 최만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옥탑방 양성화법이 사실상 구시가지 서민들의 단기적인 주거안정을 목표로 제정된 만큼 시가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문의 배부 및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홍보 강화와 건축사들의 현장조사서(설계도서) 작성에 드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시당국에 요구했다.

이 같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8월 달에는 성남시건축사협회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수수료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수수료의 실비제공을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주민홍보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은 “시가 옥탑방 양성화를 위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하자 최근 추가접수가 100여건에 이르러 오는 11월 1일 양성화 심의가 또 열릴 예정”이라며 대상 건축물들이 모두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옥탑방 양성화법을 제정한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법안 통과 당시 “구시가지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이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옥탑방 양성화는 구시가지 서민들을 위한 단기적인 주거안정대책에 해당된다”고 그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옥탑방 양성화를 위해서는 각 구청 건축과(수정·737-2381~3, 중원·750-2381~3, 분당·710-238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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