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평 분양지 다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지역의 상당수 불법옥탑방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5제곱미터(50평) 이하 단독주택 ▲330제곱미터(99.7평)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신고된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낸 후 사용승인서를 받아 양성화된다. 이번에 통과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성남지역의 열악한 서민주거 현실을 감안, 옥탑방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으로 이후 공청회와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의 조정작업을 거쳐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성화 법안, 국회 건교위 '통과' 국회 건교위에 관련법안 상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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