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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 큰 고개 넘었다”
양성화 법안, 국회 건교위 '통과'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옥탑방 신고센터’운영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9/15 [00:27]

“옥탑방 양성화, 큰 고개 넘었다”
양성화 법안, 국회 건교위 '통과'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옥탑방 신고센터’운영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9/15 [00:27]
▲김태년 의원.     © 성남투데이
현행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에 대해 현실 주거 여건을 감안해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건교위를 통과해‘옥탑방 양성화’의 큰 고개를 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심의해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 세대당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5m2(50평) 이하 단독주택 ▲ 330m2(99.7평)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해 양성화를 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신고 된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문 다음 사용승인서를 받아 양성화된다.

이 같은 안은 9월 7일 2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이견을 좁힌 결과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2건의 법률안은 양성화 대상 범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200m2(60평) 이하인 주거용 특정건축물 및 주거용 옥탑방을 대상으로 하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과 세대당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면적 330m2 이하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김한길 의원의 주장이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이번 위원회 통과 법안에 대해“ 20평 분양지 다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 지역의 서민 주거 현실을 감안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 시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당수의 서민용 옥탑방이 양성화 되어 불안한 셋방살이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한시름 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성남시추진위원회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들은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성남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선상, 문길만, 홍경표) 회원들은 일제히 환영을 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34년 전 청계천 등지의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킨 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성남시는 일그러진 도시 형태를 띠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삶의 한 형태로서의 옥탑방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아 다행이고 본회의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옥탑방 실태 조사를 통한 사례보고서를 만들고, 법 시행 후 1년 안에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옥탑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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