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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양성화 법,단기적 서민주거대책

“장기적인 주거개선대책인 재개발과는 구분해야”

벼리 | 기사입력 2005/10/27 [01:17]

옥탑방양성화 법,단기적 서민주거대책

“장기적인 주거개선대책인 재개발과는 구분해야”

벼리 | 입력 : 2005/10/27 [01:17]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김태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5일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들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법 제정의 의의믈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남투데이

한선상 시의원을 비롯한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탑방 양성화법안으로 널리 알려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볍조치법안 제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김태년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옥탑방 양성화로 20평 분양지 다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구시가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불법 옥탑방에 사는 세입자들도 불안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의 주요내용을 밝히면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조건 양성화가 아닌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옥탑방 양성화법안 통과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구시가지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이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옥탑방 양성화는 구시가지 서민들을 위한 단기적인 주거안정대책에 해당된다”며 옥탑방 양성화법안이 구시가지 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편협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옥탑방 양성화 법안이 “법 제정 취지가 성남구시가지와 같이 열악한 주거현실에 시달리는 없는 서민들 위한 것이지 결코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혜택 범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해 일부의 법규 준수를 근거로 한 형평성 논란이 적절치 않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이번에 통과된 옥탑방 양성화법안이 성남구시가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서민주거대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특별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려는 일부의 주장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대응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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