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달 9일 16개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각 구별 청소구역 강제조정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의 정책결정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16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정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장윤영의원(산성동)은 "수정.중원지역의 경우 업체가 영세하고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분당지역은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조정할 경우 3월부터 청소대란이 예고된다"고 시행정을 질타했다. 박권종위원장(수내3동)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주민민원이 게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평가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평가하고 이에 기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곳은 부여하고 퇴출시킬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청소구역을 강재로 조정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수영의원(신촌고등시흥동)은 "수년간에 걸쳐 청소행정의 대민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청소행정의 변화를 강조하고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 강제조정에 일부 시의원들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일부언론에 나오고 있어 시의회 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 집행부 차원에서 청소구역 강제조정의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개입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소구역 재조정 이후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3월 이후에 청소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해, 이번 청소구역 강제조정이 사전 면밀히 준비되고 타당성 검토에 기초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9일 16개 청소용역업체(수정4,중원5,분당7)를 대상으로 수입금평준화와 대민서비스 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6, 중원5, 분당5개 업체로 강제조정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시가 청소구역 강제조정과 관련해 수익금평준화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시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 뺏지를 떼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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