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일방적 청소행정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오전 제113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회기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소해정 서비스 개선을 권고 했음에도 시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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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수내3동) 위원장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청소행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 우리뉴스 |
박권종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심사결과를 통해 "시가 일방적으로 지난 1월 9일 청소대행업체를 일방적으로 구역재조정 작업을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위탁업체 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절차가 무시됐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차원에서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특수목적고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남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겨제시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하고 제1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