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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세입자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재개발지역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받을 수 있다”
[인터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6/17 [16:50]

“성남시는 세입자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재개발지역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받을 수 있다”
[인터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

김락중 | 입력 : 2009/06/17 [16:50]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인 단대·중3구역 철거가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재개발사업의 윤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가  재개발 구역 거주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찾기를 위한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집단소송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달 24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6월 18일 현재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장을 받은 숫자는 130명에 이르고 추가로 20여 명이 더 위임을 할 것으로 보여 150여 명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형주(46세) 위원장은 “지난 2007년 4월 12일 관련법 개정으로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발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재개발구역(단대·중3구역)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 거주세입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또 “2단계 재개발구역(금광1·중1·신흥2·수진2·태평2·4구역)은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 세입자는 역시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성남시는 여전히 세입자 보상기준을 법적 근거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뷰 도중 세입자들로부터 권리찾기에 대한 상담 문의 전화를 받으며 설명을 하고 있는 정형주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별 비용은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1천4백40여만 원이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악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조 5항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 모두 영업 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개악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즉각 도정법을 개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용산참사로 5명이 희생되고 4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을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온 재개발, 부모대를 이어 또 다시 쫒아내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와 27일 오후6시 성남시청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를 초청해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형주 위원장은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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