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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벌채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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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벌채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김용일 | 기사입력 2008/04/21 [00:23]

무단벌채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김용일 | 입력 : 2008/04/21 [00:23]
성남시는 산림의 인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입목벌채 등 산림훼손현장 신고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며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무단 벌채, 허가·인가를 빙자한 불법행위, 무단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성남시 녹지과(☎729-4292)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성남시청과 구청  관계공무원이 신속히 현지 출동해 확인 조사 실시 후 사업처리 결과에 따라 부정임산물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 감시 기능 강화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희귀 야생식물 및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강력 단속해 나감으로써 생물 종 다양성 유지와 생물서식처 확보 등 건강한 산림생태 보호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녹지과 산림팀729-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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