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1천979건, 41억7천228만8천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2008년 6월 30일 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를 한 것으로 시설물은 8천39건 8억6천197만4천원이고, 자동차는 8만3천940건 33억1천31만4천원이다. 그러나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6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수정·729-5280?4, 중원·729-6280?4, 분당·729-728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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