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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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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김용일 | 기사입력 2009/03/06 [00:02]

성남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김용일 | 입력 : 2009/03/06 [00:02]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개별주택 3만6천349동과 공동주택 16만7천703동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개별주택 3만6천349동과 공동주택 16만7천703동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 성남투데이

시에 따르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천457동(수정구796, 중원구533, 분당구128)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여 지난 1월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쳤다.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자로 하여금 가격 검증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임을 검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달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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